공인중개사 청산금 · 제17회 50번 해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청산금은 실행통지 당시 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해당 가등기담보로 담보된 채권의 원리금 및 그보다 선순위의 담보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차액을 말하는 것이지, 목적부동산에 존재하는 '모든'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가등기담보권자는 일정한 요건아래 소유권취득 또는 경매청구를 할 수 있다.
  2. 채권자가 나름대로 평가한 청산금액이 객관적인 청산금평가액에 미달하더라도 담보권실행통지로서 효력이 있다.
  3. 청산금은 실행통지 당시의 목적부동산 가액에서 그 시점에 목적부동산에 존재하는 모든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차액이다.
  4. 가등기의 주된 목적이 매매대금채권의 확보에 있고, 대여금채권의 확보는 부수적 목적인 경우, 동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5.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권실행 전에 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선순위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여 발생한 구상권도 가등기담보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핵심 해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청산금은 실행통지 당시 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해당 가등기담보로 담보된 채권의 원리금 및 그보다 선순위의 담보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차액을 말하는 것이지, 목적부동산에 존재하는 '모든'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③이 틀린 지문이다. ①은 제3조·제12조의 귀속청산·경매청구, ②는 청산금 평가가 부당하더라도 통지로서 효력이 있다는 판례, ④는 동법이 소비대차상 채권담보 목적 가등기에만 적용된다는 제1조, ⑤는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권도 원칙적으로 담보된다는 판례에 부합하여 모두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가등기담보에서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할 때 돌려줘야 하는 청산금은 부동산 가격에서 그 담보로 걸려 있는 채권과 그보다 순위가 앞선 담보채권만 뺀 금액이지, 그 부동산에 걸려있는 모든 빚을 다 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모든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다고 한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는 맞다. 가등기담보권자는 소유권을 갖거나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채권자가 매긴 청산금이 실제보다 적어도 통지로서의 효력은 있으며, 대여금이 아니라 매매대금 확보가 주된 목적이면 이 법이 적용되지 않고, 대신 갚아준 돈으로 생긴 구상권도 원칙적으로 담보 대상에 들어간다.

용어 설명

청산금
가등기담보권 실행시 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선순위 채권 포함)을 공제한 나머지로서, 채무자에게 반환되어야 하는 금액이다.

선택지별 해설

  • 옳음. 가등기담보권자는 귀속청산(소유권취득) 또는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옳음. 청산금 평가가 과소하더라도 실행통지로서의 효력은 인정된다.
  • 틀림. 청산금은 '모든' 피담보채권이 아니라 해당 채권 및 선순위 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차액이다.
  • 옳음. 매매대금채권 확보가 주된 목적이면 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옳음.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권도 원칙적으로 담보 범위에 포함된다.

암기팁

청산금은 '모든' 빚이 아니라 선순위까지만 공제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5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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