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제17회 55번 해설
甲은 자기소유의 임야를 개발할 생각에 개발업자 乙과 교섭하였고,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乙은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다. 그러나 甲은 계약체결을 거부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사자는 계약체결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계약체결을 강제할 수는 없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乙이 甲에게 계약체결을 강제할 수 없다.
- ②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甲에게 법적 책임은 없다.
- ③ 계약체결거부로 손해를 입은 乙에게 甲은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다.
- ④ 계약체결거부의 이유가 상당하더라도 신의칙에 비추어 甲은 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⑤ 甲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계약체결을 신뢰한 乙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사자는 계약체결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계약체결을 강제할 수는 없다. 다만 계약체결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부여하고 상대방이 이를 신뢰하여 행동하였음에도 부당하게 계약체결을 거부한 경우 신의칙상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신뢰이익 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계약체결을 강제할 수 없다는 ①이 옳다. ②는 신의칙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 틀리고, ③은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채무불이행책임(제390조)이 아니라 신의칙상 책임 문제이므로 틀리며, ④는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책임이 없어 틀리고, ⑤는 배상범위가 신뢰이익에 한정되어 이행이익을 넘는 모든 손해가 아니므로 틀리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계약을 맺을지 말지는 원칙적으로 각자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계약을 맺으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 다만 계약이 확실히 이뤄질 거라는 믿음을 심어주고 상대가 그 믿음에 따라 행동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거부했다면, 신의칙에 따라 신뢰이익 손해를 배상해줘야 할 수는 있다. 그래서 계약체결을 강제할 수 없다는 지문이 옳다. 나머지는 틀렸다. 계약이 성립 안 됐다고 무조건 책임이 없는 건 아니고, 계약불성립시에는 채무불이행 책임이 아니라 신의칙상 책임이 문제되며, 거부 이유가 정당하면 배상할 필요가 없고, 배상 범위는 신뢰이익에 한정되지 모든 손해를 다 배상하는 게 아니다.
용어 설명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못한 경우라도, 계약체결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부여하고 상대방이 이를 신뢰하여 행동하였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을 거부한 경우 신의칙상 신뢰이익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리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계약자유의 원칙상 계약체결을 강제할 수 없다.
- ② 틀림. 신의칙상 계약체결거부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 ③ 틀림. 계약불성립시 채무불이행책임이 아니라 신의칙상 책임이 문제된다.
- ④ 틀림. 거부이유가 상당하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 ⑤ 틀림. 배상범위는 신뢰이익에 한정되며 모든 손해가 아니다.
암기팁
계약 강제는 못 해도 부당 파기엔 신뢰이익 배상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5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