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제17회 55번 해설

甲은 자기소유의 임야를 개발할 생각에 개발업자 乙과 교섭하였고,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乙은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다. 그러나 甲은 계약체결을 거부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사자는 계약체결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계약체결을 강제할 수는 없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乙이 甲에게 계약체결을 강제할 수 없다.
  2.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甲에게 법적 책임은 없다.
  3. 계약체결거부로 손해를 입은 乙에게 甲은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다.
  4. 계약체결거부의 이유가 상당하더라도 신의칙에 비추어 甲은 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5. 甲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계약체결을 신뢰한 乙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사자는 계약체결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계약체결을 강제할 수는 없다. 다만 계약체결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부여하고 상대방이 이를 신뢰하여 행동하였음에도 부당하게 계약체결을 거부한 경우 신의칙상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신뢰이익 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계약체결을 강제할 수 없다는 ①이 옳다. ②는 신의칙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 틀리고, ③은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채무불이행책임(제390조)이 아니라 신의칙상 책임 문제이므로 틀리며, ④는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책임이 없어 틀리고, ⑤는 배상범위가 신뢰이익에 한정되어 이행이익을 넘는 모든 손해가 아니므로 틀리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계약을 맺을지 말지는 원칙적으로 각자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계약을 맺으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 다만 계약이 확실히 이뤄질 거라는 믿음을 심어주고 상대가 그 믿음에 따라 행동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거부했다면, 신의칙에 따라 신뢰이익 손해를 배상해줘야 할 수는 있다. 그래서 계약체결을 강제할 수 없다는 지문이 옳다. 나머지는 틀렸다. 계약이 성립 안 됐다고 무조건 책임이 없는 건 아니고, 계약불성립시에는 채무불이행 책임이 아니라 신의칙상 책임이 문제되며, 거부 이유가 정당하면 배상할 필요가 없고, 배상 범위는 신뢰이익에 한정되지 모든 손해를 다 배상하는 게 아니다.

용어 설명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못한 경우라도, 계약체결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부여하고 상대방이 이를 신뢰하여 행동하였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을 거부한 경우 신의칙상 신뢰이익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리이다.

선택지별 해설

  • 옳음. 계약자유의 원칙상 계약체결을 강제할 수 없다.
  • 틀림. 신의칙상 계약체결거부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 틀림. 계약불성립시 채무불이행책임이 아니라 신의칙상 책임이 문제된다.
  • 틀림. 거부이유가 상당하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 틀림. 배상범위는 신뢰이익에 한정되며 모든 손해가 아니다.

암기팁

계약 강제는 못 해도 부당 파기엔 신뢰이익 배상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5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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