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준법률행위 · 제17회 60번 해설

법률사실과 법률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민법 제552조에 의한 해제권의 소멸은 상대방의 최고에 대해 해제권자가 그 기간 내에 해제 통지를 하지 않으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해제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이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기한 효과가 아니라 법률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효과이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임대차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요건이다.
  2.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에서의 선의도 법률사실이다.
  3. 시간의 경과는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하지 않는 법률사실이다.
  4.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여부에 관한 상대방의 최고는 의사의 통지이다.
  5. 민법 제552조에 따라 상대방이 최고했음에도 해제권자의 통지가 없기 때문에 해제권이 소멸하는 효과는 당사자의 의사에 근거한다.

정답

핵심 해설

민법 제552조에 의한 해제권의 소멸은 상대방의 최고에 대해 해제권자가 그 기간 내에 해제 통지를 하지 않으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해제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이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기한 효과가 아니라 법률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효과이다. 따라서 이를 당사자의 의사에 근거한다고 서술한 ⑤가 틀린 지문이다. ①은 법률요건의 개념, ②는 선의·악의와 같은 관념적 용태도 법률사실이라는 점, ③은 시간경과(기간)가 사건으로서의 법률사실이라는 점, ④는 최고가 준법률행위 중 의사의 통지라는 점에 부합하여 모두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람에게 상대방이 해제할 거면 빨리 말해달라고 재촉했는데도 정해진 기간 안에 통지가 없으면 해제권이 없어진다. 이건 당사자가 원해서 생기는 효과가 아니라 법이 정해놓은 대로 자동으로 일어나는 효과이다. 그래서 이 소멸 효과가 당사자의 의사에 근거한다고 한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는 맞다. 임대차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쳐져서 성립하는 대표적인 법률요건이고, 무언가를 모른다는 뜻의 선의도 법률사실이며, 시간이 흐르는 것도 사람의 정신작용과 상관없는 법률사실이고, 재촉(최고)은 의사의 통지에 해당한다.

용어 설명

준법률행위
당사자의 효과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이 정한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로, 의사의 통지·관념의 통지·감정의 표시로 구분되며, 최고는 의사의 통지에 해당한다.

선택지별 해설

  • 옳음. 계약은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대표적 법률요건이다.
  • 옳음. 선의·악의와 같은 관념적 용태도 법률사실에 해당한다.
  • 옳음. 기간(시간의 경과)은 사건으로서의 법률사실이다.
  • 옳음. 최고는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위에 해당한다.
  • 틀림. 해제권 소멸의 효과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지 당사자의 의사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암기팁

해제권 소멸은 의사가 아니라 법 규정 때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6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