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준법률행위 · 제17회 60번 해설
법률사실과 법률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민법 제552조에 의한 해제권의 소멸은 상대방의 최고에 대해 해제권자가 그 기간 내에 해제 통지를 하지 않으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해제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이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기한 효과가 아니라 법률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효과이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임대차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요건이다.
- ②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에서의 선의도 법률사실이다.
- ③ 시간의 경과는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하지 않는 법률사실이다.
- ④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여부에 관한 상대방의 최고는 의사의 통지이다.
- ⑤ 민법 제552조에 따라 상대방이 최고했음에도 해제권자의 통지가 없기 때문에 해제권이 소멸하는 효과는 당사자의 의사에 근거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민법 제552조에 의한 해제권의 소멸은 상대방의 최고에 대해 해제권자가 그 기간 내에 해제 통지를 하지 않으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해제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이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기한 효과가 아니라 법률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효과이다. 따라서 이를 당사자의 의사에 근거한다고 서술한 ⑤가 틀린 지문이다. ①은 법률요건의 개념, ②는 선의·악의와 같은 관념적 용태도 법률사실이라는 점, ③은 시간경과(기간)가 사건으로서의 법률사실이라는 점, ④는 최고가 준법률행위 중 의사의 통지라는 점에 부합하여 모두 옳다.
법령 근거
- 민법 제55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람에게 상대방이 해제할 거면 빨리 말해달라고 재촉했는데도 정해진 기간 안에 통지가 없으면 해제권이 없어진다. 이건 당사자가 원해서 생기는 효과가 아니라 법이 정해놓은 대로 자동으로 일어나는 효과이다. 그래서 이 소멸 효과가 당사자의 의사에 근거한다고 한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는 맞다. 임대차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쳐져서 성립하는 대표적인 법률요건이고, 무언가를 모른다는 뜻의 선의도 법률사실이며, 시간이 흐르는 것도 사람의 정신작용과 상관없는 법률사실이고, 재촉(최고)은 의사의 통지에 해당한다.
용어 설명
- 준법률행위
- 당사자의 효과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이 정한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로, 의사의 통지·관념의 통지·감정의 표시로 구분되며, 최고는 의사의 통지에 해당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계약은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대표적 법률요건이다.
- ② 옳음. 선의·악의와 같은 관념적 용태도 법률사실에 해당한다.
- ③ 옳음. 기간(시간의 경과)은 사건으로서의 법률사실이다.
- ④ 옳음. 최고는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위에 해당한다.
- ⑤ 틀림. 해제권 소멸의 효과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지 당사자의 의사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암기팁
해제권 소멸은 의사가 아니라 법 규정 때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6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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