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주점유의 추정과 번복 · 제17회 71번 해설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취득시효완성 당시 일반(잡종)재산이었더라도 그 후 행정재산으로 편입되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산관리 목적상 사인이 그 재산에 대한 사권을 취득하는 것이 제한되므로, 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제한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7.11.14. 선고 96다10782 판결…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자기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2. 토지의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점유기간 중 소유자의 변동이 없으면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3. 점유자가 주장한 매매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
  4. 잡종재산이던 당시에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잡종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되었다면, 그 후 시효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5. 타주점유자인 피상속인의 점유권을 상속한 자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더라도 자주점유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취득시효완성 당시 일반(잡종)재산이었더라도 그 후 행정재산으로 편입되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산관리 목적상 사인이 그 재산에 대한 사권을 취득하는 것이 제한되므로, 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제한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7.11.14. 선고 96다10782 판결). 따라서 ④가 옳다. ①은 자기소유 부동산도 예외적으로 취득시효 주장의 실익이 인정될 수 있어 틀리고, ②는 소유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는 판례에 반하며, ③은 자주점유의 권원 부존재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는 판례에 반하고, ⑤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점유의 성질(타주점유)을 그대로 승계하므로 새로운 권원에 의한 자기고유의 점유개시가 없으면 자주점유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판례에 반하여 모두 틀리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원래 개인이 살 수도 있는 일반재산이었을 때 취득시효가 다 끝났더라도, 그 뒤에 그 땅이 행정재산으로 바뀌면 개인이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제한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그래서 이 지문이 옳다. 나머지는 틀렸다. 자기 소유 부동산도 예외적으로 취득시효 주장의 실익이 인정될 수 있고, 소유자가 바뀌지 않았다면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자기 마음대로 고를 수 있으며, 주장한 점유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지 않고, 타주점유자를 상속한 사람은 스스로 새로운 근거로 점유를 시작하지 않는 한 자주점유라고 주장할 수 없다.

용어 설명

자주점유의 추정과 번복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며(민법 제197조 제1항), 점유자가 주장한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추정이 깨지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선택지별 해설

  • 틀림. 자기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취득시효 주장이 인정될 수 있다.
  • 틀림. 소유자 변동이 없으면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 틀림. 주장한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
  • 옳음. 시효완성 후 행정재산으로 전환되면 등기청구가 제한된다.
  • 틀림.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한 자기고유의 점유개시가 없으면 자주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암기팁

잡종재산일 때 시효완성해도 행정재산 되면 청구 못함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7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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