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수량지정매매 · 제17회 76번 해설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민법 제573조는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계약해제 또는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기산점은 '계약한 날'이 아니라 '사실을 안 날'이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매매목적인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매매목적인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면 그 배상액은 이행이익 상당액이다.
  3. 매매목적인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4. 건축목적으로 매매된 토지가 관련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하자의 유무는 계약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5. '수량을 지정한 매매'란 당사자가 매매목적물이 일정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정한 경우를 말한다.

정답

핵심 해설

민법 제573조는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계약해제 또는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기산점은 '계약한 날'이 아니라 '사실을 안 날'이다. 따라서 ③이 틀린 지문이다. ①은 악의의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다는 제570조 단서, ②는 이행이익 배상에 관한 판례, ④는 하자 판단기준시가 계약성립시라는 판례, ⑤는 수량지정매매의 정의(제574조 관련 판례)에 부합하여 모두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팔린 권리의 일부가 다른 사람 것이었던 경우, 그 사실을 몰랐던 매수인은 계약한 날이 아니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계약해제나 대금감액을 청구해야 한다. 그런데 이 지문은 기산점을 계약한 날이라고 해서 틀렸다. 나머지는 맞다. 권리 전부가 남의 것이었던 경우 그 사실을 알고 산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그 액수는 이행이익 상당액이며, 건축 목적으로 산 땅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하자가 있는지는 계약이 성립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수량을 지정한 매매란 목적물의 수량 자체가 중요해서 그 수량을 기준으로 대금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

용어 설명

수량지정매매
당사자가 매매목적물의 일정한 수량을 표준으로 삼아 대금을 정한 매매를 말하며, 수량부족·일부멸실의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민법 제574조)이 문제된다.

선택지별 해설

  • 옳음. 악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제570조 단서).
  • 옳음. 손해배상액은 이행이익 상당액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 틀림. 권리행사기간의 기산점은 계약한 날이 아니라 사실을 안 날이다(제573조).
  • 옳음. 하자 유무는 계약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옳음. 수량을 기준으로 대금을 정한 경우가 수량지정매매이다.

암기팁

일부 타인 권리, 1년 기산점은 '안 날'부터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7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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