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점유의 태양 추정 · 제17회 79번 해설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민법 제197조 제1항은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므로, 점유자는 자주점유임을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타주점유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그 반대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점유자는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 ② 사실상 지배가 계속되는 한 점유할 권리의 소멸로 점유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 ③ 점유자는 스스로 자주점유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④ 간접점유자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도함으로써(민법 제190조) 간접점유를 승계시킬 수 있다.
- ⑤ 건물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부지에 대한 점유가 인정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민법 제197조 제1항은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므로, 점유자는 자주점유임을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타주점유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그 반대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점유자가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서술한 ③이 틀린 지문이다. ①은 평온·공연점유의 추정(제197조 제1항), ②는 점유권과 본권의 별개성(제192조), ④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간접점유의 이전(제190조), ⑤는 건물소유자의 부지점유에 관한 판례에 부합하여 모두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민법은 점유하는 사람을 소유할 의사로, 선의로, 평온하고 공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미리 추정해준다. 그래서 점유자 본인이 자기가 소유할 의사로 점유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것을 부정하는 상대방이 반대되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그런데 이 지문은 점유자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해서 틀렸다. 나머지는 맞다. 점유자는 평온하고 공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물건을 실제로 지배하고 있는 한 점유할 권리가 없어져도 점유권은 그대로 남아 있으며, 목적물반환청구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방법으로 간접점유를 넘길 수 있고, 건물 소유자는 직접 그 자리에 있지 않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부지에 대한 점유가 인정된다.
용어 설명
- 점유의 태양 추정
- 민법 제197조 제1항은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이를 다투는 상대방이 반대사실(악의, 타주점유 등)을 증명해야 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점유자는 평온·공연점유로 추정된다(제197조 제1항).
- ② 옳음. 점유권은 본권(점유할 권리)의 소멸과 별개로 존속한다.
- ③ 틀림. 자주점유는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
- ④ 옳음.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로 간접점유를 이전시킬 수 있다(제190조).
- ⑤ 옳음. 건물소유자는 현실적 점거 없이도 부지에 대한 점유가 인정된다.
암기팁
자주점유는 추정, 증명책임은 상대방에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7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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