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점유의 태양 추정 · 제17회 79번 해설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민법 제197조 제1항은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므로, 점유자는 자주점유임을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타주점유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그 반대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점유자는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사실상 지배가 계속되는 한 점유할 권리의 소멸로 점유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3. 점유자는 스스로 자주점유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4. 간접점유자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도함으로써(민법 제190조) 간접점유를 승계시킬 수 있다.
  5. 건물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부지에 대한 점유가 인정된다.

정답

핵심 해설

민법 제197조 제1항은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므로, 점유자는 자주점유임을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타주점유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그 반대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점유자가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서술한 ③이 틀린 지문이다. ①은 평온·공연점유의 추정(제197조 제1항), ②는 점유권과 본권의 별개성(제192조), ④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간접점유의 이전(제190조), ⑤는 건물소유자의 부지점유에 관한 판례에 부합하여 모두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민법은 점유하는 사람을 소유할 의사로, 선의로, 평온하고 공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미리 추정해준다. 그래서 점유자 본인이 자기가 소유할 의사로 점유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것을 부정하는 상대방이 반대되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그런데 이 지문은 점유자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해서 틀렸다. 나머지는 맞다. 점유자는 평온하고 공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물건을 실제로 지배하고 있는 한 점유할 권리가 없어져도 점유권은 그대로 남아 있으며, 목적물반환청구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방법으로 간접점유를 넘길 수 있고, 건물 소유자는 직접 그 자리에 있지 않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부지에 대한 점유가 인정된다.

용어 설명

점유의 태양 추정
민법 제197조 제1항은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이를 다투는 상대방이 반대사실(악의, 타주점유 등)을 증명해야 한다.

선택지별 해설

  • 옳음. 점유자는 평온·공연점유로 추정된다(제197조 제1항).
  • 옳음. 점유권은 본권(점유할 권리)의 소멸과 별개로 존속한다.
  • 틀림. 자주점유는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
  • 옳음.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로 간접점유를 이전시킬 수 있다(제190조).
  • 옳음. 건물소유자는 현실적 점거 없이도 부지에 대한 점유가 인정된다.

암기팁

자주점유는 추정, 증명책임은 상대방에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7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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