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환지처분 · 제17회 98번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와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소유자는 그 결정공고가 있은 날부터 당해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를 반대로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여야 한다'고 서술한 ③이 틀린 지문이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9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환지계획은 환지뿐만 아니라 종전의 토지의 위치·지목·면적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2. 조합인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소유자에게 결정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당해 토지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여야 한다.
  4.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5. 종전의 토지에 관한 임차권자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소유자는 그 결정공고가 있은 날부터 당해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를 반대로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여야 한다'고 서술한 ③이 틀린 지문이다. 환지계획은 종전 토지의 위치·지목·면적·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고(①), 조합 등 시행자가 작성한 환지계획은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②),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환지는 종전의 토지로 보는 환지의 소급효가 인정되고(④), 임차권자 등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종전과 동일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환지를 받지 못하기로 결정된 땅 주인은 그 결정이 공고된 날부터 원칙적으로 그 땅을 쓰거나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되는데, 이 문제는 반대로 사용·수익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해서 틀린 지문이에요. 환지계획은 원래 땅의 위치·지목·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정하고, 조합이 만든 환지계획은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해요. 또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새로 받은 환지를 원래 땅으로 보는 소급 효과가 있고, 임차인 등은 환지예정지 지정 효력이 생긴 날부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예전과 같은 권리를 그대로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③번이 정답이에요.

용어 설명

환지처분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이를 공고함으로써 권리변동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처분

선택지별 해설

  • 환지계획 작성기준과 일치하여 옳음.
  • 조합 시행자의 환지계획 인가 절차와 일치하여 옳음.
  • 환지 미지정 토지는 사용·수익이 불가능해지는 것이 원칙이어서 반대로 서술한 것은 틀림(정답).
  • 환지의 소급효 규정과 일치하여 옳음.
  • 임차권자 등의 권리행사 기간과 일치하여 옳음.

암기팁

환지 미지정 토지는 사용·수익 불가가 원칙!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9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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