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개발구역 · 제17회 99번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경우는?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최소면적은 1만㎡ 이상이므로 2만㎡의 주거지역은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수립 여부와 관계없이 지정 요건을 충족하여 지정이 가능하다(①). 공업지역의 최소면적 기준은 3만㎡ 이상이어서 1만㎡는 미달하고(②),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도시개발…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9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의 2만㎡의 주거지역
- ②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1만㎡의 공업지역
- ③ 건설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100만㎡의 자연환경보전지역
- ④ 시·도지사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0만㎡의 계획관리지역
- ⑤ 시장·군수·구청장이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5,000㎡의 자연녹지지역
정답 ①
핵심 해설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최소면적은 1만㎡ 이상이므로 2만㎡의 주거지역은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수립 여부와 관계없이 지정 요건을 충족하여 지정이 가능하다(①). 공업지역의 최소면적 기준은 3만㎡ 이상이어서 1만㎡는 미달하고(②),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으며(③), 도시지역 외의 지역(계획관리지역 등)은 최소 30만㎡ 이상이어야 하므로 10만㎡는 미달하고(④), 자연녹지지역의 최소면적 기준(1만㎡ 이상)에 5,000㎡는 미달한다(⑤).
법령 근거
- 도시개발법 제3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용도지역별로 최소 면적 기준이 있어요.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은 1만㎡ 이상이면 되고, 이 기준은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돼요. 공업지역은 3만㎡ 이상이어야 하는데 1만㎡는 부족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아예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어요. 계획관리지역처럼 도시지역이 아닌 곳은 30만㎡ 이상이어야 하는데 10만㎡는 부족하고, 자연녹지지역 5,000㎡도 1만㎡ 기준에 못 미쳐요. 그래서 2만㎡의 주거지역인 ①번만 지정 가능해요.
용어 설명
- 도시개발구역
- 체계적·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지정하는 구역으로 용도지역별 최소 지정면적 기준이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주거지역 최소면적 기준(1만㎡ 이상)을 충족하고 계획 수립 여부와 무관하게 지정 가능하여 정답.
- ② 공업지역의 최소 지정면적은 3만㎡ 이상이어서 1만㎡는 미달하여 오답.
- ③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어 오답.
- ④ 도시지역 외의 지역(계획관리지역 등)은 최소 30만㎡ 이상이어야 하므로 10만㎡는 미달하여 오답.
- ⑤ 자연녹지지역의 최소 지정면적은 1만㎡ 이상이므로 5,000㎡는 미달하여 오답.
암기팁
주거·상업·자연녹지 1만㎡, 공업 3만㎡, 비도시지역 30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9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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