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축척변경위원회 · 제17회 48번 해설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틀린 것은 ①이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축척변경위원회는 위원의 3분의 1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 ② 축척변경위원회는 축척변경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③ 축척변경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축척변경위원회는 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⑤ 축척변경위원회는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틀린 것은 ①이다. 축척변경위원회는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구성하여야 하며, '3분의 1 이상'이라는 서술은 틀렸다. 나머지(5인 이상 10인 이내 구성, 축척변경시행계획·청산금 산정·청산금 이의신청에 관한 심의·의결)는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지적법(2006년 당시 시행)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의결사항(시행령 관련 규정)
쉬운 설명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에서 10명 사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절반(2분의 1) 이상은 반드시 토지소유자로 채워야 한다는 것이 정답이며, 지문에서 '3분의 1 이상'이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이 위원회는 축척변경 시행계획, 청산금을 얼마로 정할지, 청산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용어 설명
- 축척변경위원회
- 축척변경 시행계획, 청산금의 산정 및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소관청에 두는 위원회.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 축척변경위원회는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 ② 맞음 — 축척변경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은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다.
- ③ 맞음 — 축척변경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맞음 — 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다.
- ⑤ 맞음 —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도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다.
암기팁
"축척변경위원회는 절반이 소유자, 5~10명."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4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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