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축척변경위원회 · 제17회 48번 해설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틀린 것은 ①이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축척변경위원회는 위원의 3분의 1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2. 축척변경위원회는 축척변경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3. 축척변경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축척변경위원회는 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5. 축척변경위원회는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정답

핵심 해설

틀린 것은 ①이다. 축척변경위원회는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구성하여야 하며, '3분의 1 이상'이라는 서술은 틀렸다. 나머지(5인 이상 10인 이내 구성, 축척변경시행계획·청산금 산정·청산금 이의신청에 관한 심의·의결)는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지적법(2006년 당시 시행)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의결사항(시행령 관련 규정)

쉬운 설명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에서 10명 사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절반(2분의 1) 이상은 반드시 토지소유자로 채워야 한다는 것이 정답이며, 지문에서 '3분의 1 이상'이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이 위원회는 축척변경 시행계획, 청산금을 얼마로 정할지, 청산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용어 설명

축척변경위원회
축척변경 시행계획, 청산금의 산정 및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소관청에 두는 위원회.

선택지별 해설

  • 틀림 — 축척변경위원회는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 맞음 — 축척변경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은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다.
  • 맞음 — 축척변경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맞음 — 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다.
  • 맞음 —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도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다.

암기팁

"축척변경위원회는 절반이 소유자, 5~10명."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4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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