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타주점유 · 점유보조자 · 제18회 45번 해설

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도하고 대금 전액을 지급받아 인도의무만 남은 상태에서 계속 점유하는 경우, 그 점유는 매수인을 위한 점유로 성질이 바뀌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전환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④가 옳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점유보조자는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분묘의 소유자에게 분묘기지에 대한 자주점유가 인정된다.
  4.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고 대금전액을 지급받아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자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5. 乙이 남편 甲과 시부모와 함께 아무런 권원 없이 주택을 계속 점유하면서 소유자 丙의 명도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丙은 乙을 상대로 명도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도하고 대금 전액을 지급받아 인도의무만 남은 상태에서 계속 점유하는 경우, 그 점유는 매수인을 위한 점유로 성질이 바뀌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전환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④가 옳다. 점유보조자도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①은 틀림), 유치권 자체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만 가능하고(②는 틀림), 분묘기지권자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며(③은 틀림), 가족의 일원으로 점유보조자에 불과한 자는 명도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⑤는 틀림).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매도인이 대금을 전부 받고 넘겨주기만 하면 되는 상태로 계속 그 땅을 갖고 있는 경우, 그 점유는 이제 자기 것이라는 마음이 아니라 매수인을 위해 갖고 있는 것으로 성질이 바뀐다(타주점유). 점유를 대신 지키는 사람(점유보조자)도 자력구제를 할 수 있고, 유치권을 빼앗겼을 때는 유치권 자체가 아니라 점유권을 근거로만 되찾을 수 있으며, 남의 묘를 쓸 권리(분묘기지권)가 있어도 그 땅을 자기 것처럼 점유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시부모와 함께 사는 며느리처럼 독립하지 않고 얹혀사는 사람에게는 명도청구를 할 수 없다.

용어 설명

타주점유
소유의 의사 없이 하는 점유.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인 자주점유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점유보조자
가사상·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로, 법률상 점유자로 인정되지 않는다(제195조).

선택지별 해설

  • 점유보조자도 점유주를 위하여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틀렸다.
  •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유치권 자체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점유권에 기한 점유물반환청구권(제204조)만 행사할 수 있다. 틀렸다.
  •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성립하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으로서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이다. 틀렸다.
  • 대금을 모두 받고 인도의무만 남은 매도인의 계속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을 위한 점유로 성질이 바뀌어 타주점유로 전환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옳다.
  • 남편·시부모와 함께 점유하는 며느리 乙은 독립한 점유주체가 아니라 세대주의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므로 명도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틀렸다.

암기팁

대금 다 받고 인도만 남은 매도인의 점유는 성질이 바뀌어 타주점유가 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4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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