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타주점유 · 점유보조자 · 제18회 45번 해설
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도하고 대금 전액을 지급받아 인도의무만 남은 상태에서 계속 점유하는 경우, 그 점유는 매수인을 위한 점유로 성질이 바뀌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전환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④가 옳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점유보조자는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②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분묘의 소유자에게 분묘기지에 대한 자주점유가 인정된다.
- ④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고 대금전액을 지급받아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자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 ⑤ 乙이 남편 甲과 시부모와 함께 아무런 권원 없이 주택을 계속 점유하면서 소유자 丙의 명도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丙은 乙을 상대로 명도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④
핵심 해설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도하고 대금 전액을 지급받아 인도의무만 남은 상태에서 계속 점유하는 경우, 그 점유는 매수인을 위한 점유로 성질이 바뀌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전환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④가 옳다. 점유보조자도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①은 틀림), 유치권 자체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만 가능하고(②는 틀림), 분묘기지권자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며(③은 틀림), 가족의 일원으로 점유보조자에 불과한 자는 명도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⑤는 틀림).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매도인이 대금을 전부 받고 넘겨주기만 하면 되는 상태로 계속 그 땅을 갖고 있는 경우, 그 점유는 이제 자기 것이라는 마음이 아니라 매수인을 위해 갖고 있는 것으로 성질이 바뀐다(타주점유). 점유를 대신 지키는 사람(점유보조자)도 자력구제를 할 수 있고, 유치권을 빼앗겼을 때는 유치권 자체가 아니라 점유권을 근거로만 되찾을 수 있으며, 남의 묘를 쓸 권리(분묘기지권)가 있어도 그 땅을 자기 것처럼 점유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시부모와 함께 사는 며느리처럼 독립하지 않고 얹혀사는 사람에게는 명도청구를 할 수 없다.
용어 설명
- 타주점유
- 소유의 의사 없이 하는 점유.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인 자주점유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 점유보조자
- 가사상·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로, 법률상 점유자로 인정되지 않는다(제195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점유보조자도 점유주를 위하여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틀렸다.
- ②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유치권 자체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점유권에 기한 점유물반환청구권(제204조)만 행사할 수 있다. 틀렸다.
- ③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성립하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으로서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이다. 틀렸다.
- ④ 대금을 모두 받고 인도의무만 남은 매도인의 계속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을 위한 점유로 성질이 바뀌어 타주점유로 전환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옳다.
- ⑤ 남편·시부모와 함께 점유하는 며느리 乙은 독립한 점유주체가 아니라 세대주의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므로 명도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틀렸다.
암기팁
대금 다 받고 인도만 남은 매도인의 점유는 성질이 바뀌어 타주점유가 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4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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