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해약금 · 제18회 49번 해설

乙은 甲소유 토지를 매수하면서, 위약금에 대한 약정 없이 계약금 3천만원을 甲에게 지급하였다.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매도인 甲이 해약금 해제(제565조)를 하려면 단순히 해제의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계약금의 배액을 이행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①이 옳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甲이 해약하려면 해제의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여야 한다.
  2. 만약 乙의 중도금지급이 지체되어 甲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 3천만원은 손해배상액으로 간주되어 甲에게 귀속된다.
  3. 乙이 단순히 이행의 준비만 한 경우에는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하지 못한다.
  4.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아직 허가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하지 못한다.
  5. 乙이 중도금을 자기앞수표로 교부한 경우에도,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매도인 甲이 해약금 해제(제565조)를 하려면 단순히 해제의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계약금의 배액을 이행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①이 옳다. 위약금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이 곧바로 손해배상액으로 간주되지 않고(②는 틀림), 이행의 준비만 한 단계는 이행의 착수로 보지 않으므로 여전히 해제 가능하며(③은 틀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신청 전이라도 해약금 해제는 가능하고(④는 틀림), 중도금을 자기앞수표로 교부한 것은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여 그 이후에는 해약금 해제가 불가능하다(⑤는 틀림).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위약금 약정 없이 계약금만 준 상태에서, 매도인 甲이 계약을 깨고 싶다면 단순히 '깰게요'라고 말만 해서는 안 되고 실제로 계약금의 두 배를 상대방에게 내밀어야(제공해야) 한다. 계약금은 위약금 약정이 없으면 손해배상액으로 자동 간주되지 않고, 상대방이 준비만 하고 있는 단계라면 아직 늦지 않아 배액상환으로 해제할 수 있으며, 허가받기 전 토지거래허가구역 땅도 해약금 해제는 가능하다. 다만 중도금을 자기앞수표로라도 건넸다면 이미 이행에 들어간 것으로 보아 그 뒤에는 해약금으로 깰 수 없다.

용어 설명

해약금
계약금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상대방의 이행착수 전까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하는 계약금의 성질(제565조).

선택지별 해설

  • 판례상 매도인이 해약금 해제를 하려면 해제의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금 배액을 현실적으로 이행제공하여야 한다. 옳다.
  • 위약금 약정이 없었으므로 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간주되지 않는다(제398조 4항은 위약금 약정이 있을 때 적용). 틀렸다.
  • 이행의 준비만 한 단계는 이행의 착수로 볼 수 없으므로, 甲은 여전히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 틀렸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라도 허가신청 전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해약금 규정에 의한 해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틀렸다.
  • 중도금을 자기앞수표로 교부한 것은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므로, 그 이후에는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더라도 해제할 수 없다. 틀렸다.

암기팁

해약금 해제는 말로만 안 되고 배액을 '실제로' 내밀어야 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4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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