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매매규정의 준용 · 제18회 50번 해설
교환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교환계약도 유상계약이므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제567조) 당사자는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교환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한다.
- ② 교환계약의 각 당사자는 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③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은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라고 볼 수 없다.
- ④ 임차인이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명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
- ⑤ 임차인의 무단전대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임대인의 해지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②
핵심 해설
교환계약도 유상계약이므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제567조) 당사자는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②가 틀렸다. 교환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 성립하고(①), 임대인의 해지권은 일신전속권이 아니며(③), 보증금 지급의 증명책임은 임차인에게 있고(④), 배신적 행위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무단전대는 해지권이 발생하지 않는다(⑤)는 것은 모두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교환계약도 매매처럼 서로 대가를 주고받는 계약이라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매매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그래서 교환할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서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말은 틀렸다. 교환계약은 서로 하겠다는 의사만 맞으면 성립하고, 임대인이 임대차를 끝낼 권리는 남에게 대신 시킬 수 있는 재산상의 권리이며, 세입자가 보증금을 냈다고 주장하려면 세입자 본인이 그 증거를 대야 한다. 또 세입자가 몰래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줬어도 그것이 임대인을 크게 배신하는 행동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계약을 끝낼 수 없다.
용어 설명
- 매매규정의 준용
- 교환·임대차 등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도 매도인의 담보책임 등 매매에 관한 규정이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준용된다는 원칙(제567조).
선택지별 해설
- ① 교환계약은 낙성·불요식 계약으로서 당사자의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만으로 성립한다. 옳다.
- ② 교환계약도 유상계약이므로 매매의 담보책임 규정이 준용되어(제567조)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렸다.
- ③ 임대인의 해지권은 재산상의 권리로서 행사상 일신전속권으로 볼 수 없어 채권자대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옳다.
- ④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임차인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옳다.
- ⑤ 무단전대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해지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옳다.
암기팁
교환도 유상계약이라 매매의 담보책임 규정이 그대로 준용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5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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