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진정명의회복 · 제18회 51번 해설

乙은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甲소유 토지를 자기 앞으로 이전등기한 다음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축조하였다. 丙은 乙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나, 토지에 관해서만 이전등기하였고 건물은 미등기인 관계로 인도만 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위조등기에 기초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진정한 소유자 甲은 최종 등기명의자인 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③이 옳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丙이 선의인 경우 토지소유권을 취득한다.
  2. 甲은 丙을 상대로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3. 甲은 丙을 상대로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4. 乙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5. 丙이 건물을 인도받은 후 10년이 경과하면 건물을 시효취득한다.

정답

핵심 해설

위조등기에 기초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진정한 소유자 甲은 최종 등기명의자인 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③이 옳다. 등기의 공신력이 없는 우리 법제상 丙은 선의라도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①은 틀림), 미등기건물의 소유자(원시취득자)는 乙이므로 甲은 건물점유자인 丙에게도 철거를 청구할 수 있으며(②는 틀림), 乙은 애초에 진정한 토지소유자가 아니었으므로 관습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고(④는 틀림), 丙은 등기 없이 점유만으로는 건물 소유권을 시효취득하지 못한다(⑤는 틀림).

법령 근거

쉬운 설명

乙이 서류를 위조해서 甲의 땅을 자기 이름으로 바꾸고 건물까지 지었는데, 丙이 그 땅과 건물을 사서 땅만 등기 이전받고 건물은 등기 없이 넘겨받아 살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법에서는 등기를 믿고 거래했다고 해서 무조건 소유권을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공신력 없음), 丙이 아무것도 몰랐어도 땅 주인이 될 수 없다. 진짜 주인인 甲은 최종 등기명의자인 丙에게 바로 등기를 자기 앞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또 건물은 지은 사람인 乙 소유이므로 甲은 그 건물을 점유 중인 丙에게도 철거를 요구할 수 있고, 乙은 원래 진짜 소유자가 아니었으므로 관습법상 지상권도 생기지 않으며, 丙은 등기 없이 점유만으로 건물을 시효취득하지 못한다.

용어 설명

진정명의회복
원인무효인 등기로 인해 등기명의를 상실한 진정한 소유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판례상 법리.

선택지별 해설

  • 등기서류 위조에 의한 乙 명의 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우리 법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丙은 선의라도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틀렸다.
  • 미등기건물의 소유권은 이를 신축한 乙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므로, 토지소유자 甲은 사실상 처분권을 갖는 점유자 丙을 상대로도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틀렸다.
  • 진정한 소유자 甲은 원인무효 등기의 최종 명의자인 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옳다.
  • 乙은 등기서류 위조로 등기명의만 갖췄을 뿐 처음부터 진정한 토지소유자가 아니었으므로 관습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동일인 소유)을 충족하지 못한다. 틀렸다.
  • 미등기건물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더라도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10년 점유만으로 당연히 시효취득한다고 할 수 없다. 틀렸다.

암기팁

위조등기는 공신력 없음 → 선의라도 못 지키고, 진정소유자는 최종명의자에게 직접 등기말소 대신 이전등기 청구 가능.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5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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