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교차청약 · 변경을 가한 승낙 · 제18회 61번 해설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를 모두 고르면? ㉠ 甲은 자신이 소장하던 그림을 갖고 싶어 하던 乙에게 매도의사로 청약을 하였는데, 丙이 승낙한 경우 ㉡ 甲의 乙에 대한 노트북의 매수청약과 乙의 甲에 대한 매도청약의 내용이 일치되고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우 ㉢ 甲이 자기 소유 주택을 乙에게 매도의사로 청약하였는데, 乙이 승낙한 후 사망하였지만 그 의사표시가 甲에게 도달한 경우 ㉣ 甲이 乙에게 10만원에 시계를 매수하라는 청약을 하였는데, 그 청약을 수령한 乙이 1만원을 깎아주면 매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甲에게 도달한 경우
㉡은 내용이 일치하는 매수청약과 매도청약이 상호 도달한 교차청약(제533조)으로 계약이 성립한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정답 ②
핵심 해설
㉡은 내용이 일치하는 매수청약과 매도청약이 상호 도달한 교차청약(제533조)으로 계약이 성립한다. ㉢은 승낙의 의사표시가 발송된 후 승낙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제111조 2항에 따라,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이상 계약이 성립한다. 따라서 ㉡·㉢이 계약 성립 경우이며 ②가 정답이다. ㉠은 청약의 상대방이 아닌 丙의 승낙이므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고, ㉣은 감액 조건을 붙인 승낙으로서 새로운 청약에 해당하여(제534조) 甲의 재승낙이 없는 한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계약이 성립하려면 서로 같은 내용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甲과 乙이 서로 같은 내용의 청약을 동시에 보내 둘 다 도착한 교차청약은 계약이 성립하고, 승낙의 의사표시를 보낸 뒤 승낙자가 죽더라도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면 계약은 그대로 성립한다. 반대로 청약을 받은 사람이 아닌 제3자가 승낙한 경우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고, 조건을 바꿔서 승낙한 경우(예: 값을 깎아서 사겠다)는 새로운 청약으로 취급되어 원래 청약자가 다시 승낙하지 않는 한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용어 설명
- 교차청약
- 당사자 쌍방이 동일한 내용의 청약을 서로 발송하여 도달한 경우로, 양 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제533조).
- 변경을 가한 승낙
- 승낙자가 청약의 내용에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응답한 것으로, 원청약에 대한 거절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청약으로 취급된다(제534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은 청약의 상대방이 아닌 丙이 승낙한 경우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을 포함하는 이 조합은 틀렸다.
- ② ㉡(교차청약)과 ㉢(발송 후 사망해도 유효한 승낙의 도달)은 모두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이다. 옳은 조합이다.
- ③ ㉣은 변경을 가한 승낙으로 새로운 청약에 해당하여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을 포함하는 이 조합은 틀렸다.
- ④ ㉠과 ㉣ 모두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이 조합은 틀렸다.
- ⑤ ㉣은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을 포함하는 이 조합은 틀렸다.
암기팁
교차청약과 '발송 후 사망해도 유효한 승낙 도달'은 계약이 성립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6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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