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매도인의 담보책임 · 제18회 62번 해설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이전할 수 없는 경우(제572조), 선의의 매수인은 잔존부분만으로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계약해제권과 함께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매매계약 당시 이미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2. 매매목적물이 전세권의 목적이 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의 매수인이 출재하여 그 소유권을 보존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종류로 지정된 매매목적물이 특정된 후에 하자가 발견된 경우, 선의·무과실의 매수인은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5. 매매목적인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해제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정답

핵심 해설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이전할 수 없는 경우(제572조), 선의의 매수인은 잔존부분만으로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계약해제권과 함께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⑤가 틀렸다. 나머지 ①~④는 각각 원시적 일부멸실시 대금감액청구(제574조),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의 제한적 해제권(제575조), 저당권 있는 목적물 매수인의 출재상환청구(제576조), 종류매매 특정 후 하자시 완전물급부청구권(제581조 2항)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판 물건 중 일부가 원래 남의 것이어서 넘겨줄 수 없는 경우, 그 사실을 몰랐던 매수인은 계약을 깨는 것뿐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다. 계약 전 이미 일부가 없어져 있었다면 대금을 깎아달라고 할 수 있고, 전세권이 걸려있어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저당권 있는 물건을 사서 자기 돈으로 저당권을 없앤 매수인은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종류로 정한 물건이 특정된 후 하자가 발견되면 하자 없는 물건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용어 설명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매목적물에 권리 또는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무과실책임(제569조~제584조).

선택지별 해설

  • 계약당시 이미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제574조, 제572조 준용). 옳다.
  • 매매목적물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575조). 옳다.
  • 저당권 있는 목적물의 매수인이 출재하여 소유권을 보존한 경우 매도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576조 2항). 옳다.
  • 종류매매의 목적물이 특정된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 선의·무과실의 매수인은 계약해제·손해배상 외에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도 있다(제581조 2항). 옳다.
  •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해제뿐 아니라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제572조 3항).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암기팁

권리 일부가 남의 것일 때 선의매수인은 '해제+손해배상' 둘 다 가능.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6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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