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유동적 무효 · 제18회 66번 해설
甲과 乙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甲소유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계약이 아직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것이 아니므로, 이미 지급된 계약금은 부당이득이 아니어서 반환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토지거래허가 신청 전에 甲이 乙에게 계약해제통지를 하자 乙이 계약금 상당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토지를 가압류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로 될 수 있다.
- ②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乙은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③ 乙은 매매대금의 제공 없이도 甲에게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乙이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한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협력의무 불이행과 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상태이더라도 乙은 甲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계약이 아직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것이 아니므로, 이미 지급된 계약금은 부당이득이 아니어서 반환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반환청구할 수 있다는 ⑤가 틀렸다. 일방이 명백히 협력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응한 조치를 취하면 계약이 확정적 무효로 될 수 있고(①), 허가 전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가 불가능하며(②), 협력의무 청구는 대금제공과 무관하고(③), 협력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된다(④)는 것은 모두 옳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허가구역 안 땅을 사고팔 때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로, 아직 확정적으로 무효는 아니지만 효력도 없다. 이 상태에서 이미 낸 계약금은 부당이득이 아니므로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한쪽이 명백히 협력을 거부하는 뜻을 보이고 상대방이 그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면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고, 허가 전에는 소유권이전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없으며, 허가 협력을 요구하는 데 대금을 미리 낼 필요는 없고, 협력의무를 어기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용어 설명
- 유동적 무효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매매계약이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이나,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로 되고 불허가나 협력거부 등으로 확정적 무효가 될 수도 있는 상태를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허가신청 전에 甲의 해제통지에 대응하여 乙이 가압류 등 조치를 취한 경우, 쌍방이 허가신청 협력의사가 없음을 표명한 것으로 보아 매매계약이 확정적 무효로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옳다.
- ② 허가를 받기 전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 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옳다.
- ③ 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는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대금제공 없이도 협력을 청구할 수 있다. 옳다.
- ④ 협력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진다. 옳다.
- 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기 전까지는 이미 지급된 계약금이 부당이득이 되지 않으므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틀렸다.
암기팁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금은 부당이득 아님, 돌려달라 못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6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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