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유물의 관리행위 · 제18회 70번 해설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건물의 과반수지분권자로부터 특정부분의 배타적 사용을 허락받은 점유자는 적법한 관리행위(제265조)에 기한 점유이므로, 소수지분권자가 그 점유자를 상대로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는 ①이 옳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건물에 대한 과반수지분의 공유자로부터 건물의 특정부분의 배타적 사용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지분의 공유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하는 건물부분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2. 합유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상속인이 합유지분을 상속한다.
  3.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사실상 2개로 분열된 경우 분열되기 전 교회의 재산은 분열된 각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된다.
  4. 공유물을 공유자 1인의 단독소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가격을 배상시키는 분할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5. 공유건물의 소수지분권자는 건물을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자신에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핵심 해설

건물의 과반수지분권자로부터 특정부분의 배타적 사용을 허락받은 점유자는 적법한 관리행위(제265조)에 기한 점유이므로, 소수지분권자가 그 점유자를 상대로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는 ①이 옳다. 합유자가 사망하면 그 지분은 상속되지 않고 잔존 합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며(②는 틀림), 교회가 사실상 분열되어도 판례는 사단의 분열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재산은 분열 전 교회 구성원(잔존 다수)의 총유로 남고(③은 틀림), 공유물을 1인 단독소유로 하고 가격을 배상시키는 전면적 가격배상 방식의 분할도 허용되며(④는 틀림), 이 사건 당시 판례는 소수지분권자 상호간에도 보존행위로서 자신에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⑤는 틀림).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산(공유·합유·총유)에 관한 문제이다. 건물 지분 과반수를 가진 공유자가 정한 관리방법(예: 임대)에 따라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쓰는 사람에게는, 지분이 적은 공유자라도 나가라고(퇴거) 요구할 수 없다. 합유자가 죽으면 그 지분은 상속되지 않고 남은 합유자들에게 돌아가며, 교회가 둘로 갈라져도 판례는 사단의 분열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재산은 원래 교회의 남은 구성원들 것으로 남는다. 공유물을 한 사람 소유로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돈으로 갚아주는 분할 방식(가격배상)도 허용되며, 이 문제 출제 당시에는 지분이 적은 공유자들끼리도 다른 소수지분권자에게 자기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다.

용어 설명

공유물의 관리행위
공유물을 이용·개량하는 행위로서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제265조). 과반수지분권자가 적법하게 정한 관리방법에 기한 점유자는 소수지분권자의 방해배제청구의 상대방이 되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과반수지분권자의 적법한 관리행위(임대 등)에 기해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점유자에 대하여는, 소수지분권자가 그 점유자에게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옳다.
  • 합유자가 사망하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지분은 상속되지 않고 잔존 합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상속인이 상속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 교회가 사실상 2개로 분열되더라도 판례는 법인 아닌 사단의 분열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종전 재산은 분열 전 교회 구성원(잔존 다수)의 총유로 귀속되고 분열된 각 교회에 나뉘어 귀속되지 않는다. 틀렸다.
  • 공유물을 공유자 1인의 단독소유로 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가격을 배상시키는 전면적 가격배상에 의한 분할방법도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허용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렸다.
  • 출제 당시(2007년) 판례는 소수지분권자도 보존행위(제265조 단서)로서 다른 소수지분권자의 배타적 점유를 배제하고 자신에게의 반환(인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청구할 수 없다'는 이 서술은 당시 기준으로 틀렸다. (참고: 대법원 2020.5.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례가 변경되어, 현행 판례상 소수지분권자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자신에게의 반환)를 청구할 수는 없고 방해배제(예: 방해물 제거)만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판례에 의하면 ⑤는 오히려 옳은 설명이 되나, 이는 출제 당시 정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암기팁

과반수지분권자가 정한 관리행위에 따른 점유자, 소수지분권자도 퇴거 못 시킨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7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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