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쌍무계약 · 유상계약 · 제18회 78번 해설

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쌍무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 이는 곧 대가관계에 있는 출연을 전제로 하므로 민법상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라는 ①이 옳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민법상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다.
  2. 사용대차는 쌍무계약의 일종이다.
  3. 교환계약에서 금전의 보충지급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하여 매매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
  4.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을 구별하는 실익은 유상계약에 한하여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5.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등의 처분권한을 갖고 있어야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정답

핵심 해설

쌍무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 이는 곧 대가관계에 있는 출연을 전제로 하므로 민법상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라는 ①이 옳다. 사용대차는 편무·무상계약이고(②는 틀림), 교환계약의 금전보충지급 약정에는 매매대금 규정이 준용되며(③은 틀림), 유상·무상 구별의 실익은 담보책임의 적용 여부에 있고 위험부담은 쌍무계약의 특질이며(④는 틀림), 임대차는 채권계약으로서 임대인에게 처분권한이 없어도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⑤는 틀림).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쌍무계약은 양쪽 모두가 서로 대가로 뭔가를 주고받는 계약이라서 항상 유상계약이기도 하다. 사용대차는 빌려주는 쪽만 의무를 지고 대가가 없는 편무·무상 계약이며, 교환계약에서 돈을 조금 보태주기로 한 경우 그 돈에는 매매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을 나누는 실익은 위험부담이 아니라 담보책임을 지느냐 여부에 있고, 임대차는 계약일 뿐이라서 임대인이 꼭 그 물건의 소유권 같은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용어 설명

쌍무계약
계약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매매, 임대차 등). 대가관계가 있으므로 항상 유상계약이다.
유상계약
계약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가 있는 출연을 하는 계약.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지만, 유상계약이 반드시 쌍무계약인 것은 아니다(예: 현상광고).

선택지별 해설

  • 쌍무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대가적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이는 대가적 출연관계를 전제하므로 모두 유상계약에 해당한다. 옳다.
  • 사용대차는 대주만 의무를 부담하고 차주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편무·무상계약이다. 쌍무계약이라는 서술은 틀렸다.
  • 교환계약에서 금전의 보충지급 약정이 있는 경우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597조). 준용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 위험부담은 쌍무계약에 특유한 문제이며, 유상·무상 구별의 실익은 담보책임의 적용 여부에 있다. 위험부담 때문이라는 서술은 틀렸다.
  • 임대차는 채권계약이므로 임대인이 반드시 목적물의 처분권한(소유권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처분권한이 있어야 성립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암기팁

쌍무계약은 항상 유상계약이다(대가관계가 전제되므로).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7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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