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쌍무계약 · 유상계약 · 제18회 78번 해설
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쌍무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 이는 곧 대가관계에 있는 출연을 전제로 하므로 민법상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라는 ①이 옳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민법상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다.
- ② 사용대차는 쌍무계약의 일종이다.
- ③ 교환계약에서 금전의 보충지급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하여 매매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
- ④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을 구별하는 실익은 유상계약에 한하여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 ⑤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등의 처분권한을 갖고 있어야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쌍무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 이는 곧 대가관계에 있는 출연을 전제로 하므로 민법상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라는 ①이 옳다. 사용대차는 편무·무상계약이고(②는 틀림), 교환계약의 금전보충지급 약정에는 매매대금 규정이 준용되며(③은 틀림), 유상·무상 구별의 실익은 담보책임의 적용 여부에 있고 위험부담은 쌍무계약의 특질이며(④는 틀림), 임대차는 채권계약으로서 임대인에게 처분권한이 없어도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⑤는 틀림).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쌍무계약은 양쪽 모두가 서로 대가로 뭔가를 주고받는 계약이라서 항상 유상계약이기도 하다. 사용대차는 빌려주는 쪽만 의무를 지고 대가가 없는 편무·무상 계약이며, 교환계약에서 돈을 조금 보태주기로 한 경우 그 돈에는 매매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을 나누는 실익은 위험부담이 아니라 담보책임을 지느냐 여부에 있고, 임대차는 계약일 뿐이라서 임대인이 꼭 그 물건의 소유권 같은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용어 설명
- 쌍무계약
- 계약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매매, 임대차 등). 대가관계가 있으므로 항상 유상계약이다.
- 유상계약
- 계약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가 있는 출연을 하는 계약.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지만, 유상계약이 반드시 쌍무계약인 것은 아니다(예: 현상광고).
선택지별 해설
- ① 쌍무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대가적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이는 대가적 출연관계를 전제하므로 모두 유상계약에 해당한다. 옳다.
- ② 사용대차는 대주만 의무를 부담하고 차주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편무·무상계약이다. 쌍무계약이라는 서술은 틀렸다.
- ③ 교환계약에서 금전의 보충지급 약정이 있는 경우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597조). 준용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 ④ 위험부담은 쌍무계약에 특유한 문제이며, 유상·무상 구별의 실익은 담보책임의 적용 여부에 있다. 위험부담 때문이라는 서술은 틀렸다.
- ⑤ 임대차는 채권계약이므로 임대인이 반드시 목적물의 처분권한(소유권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처분권한이 있어야 성립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암기팁
쌍무계약은 항상 유상계약이다(대가관계가 전제되므로).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7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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