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 제18회 94번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안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님을 전제함)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토지의 분할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이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9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비닐하우스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도시개발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석의 채취
  4. 도시개발구역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토지의 분할

정답

핵심 해설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토지의 분할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이다. 반면 농림수산물 생산용 비닐하우스 설치,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개발에 지장 없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의 토석채취, 존치대상 대지 안의 물건 적치 행위는 허가가 필요 없는 경미한 행위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⑤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도시개발구역 안에서는 비닐하우스 설치, 경작을 위한 땅 형질변경, 경관을 해치지 않는 토석 채취, 존치되기로 한 대지 안 물건 적재는 모두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가벼운 행위예요. 하지만 '토지의 분할'은 이런 예외 목록에 없어서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해요. 그래서 ⑤번이 정답이에요.

선택지별 해설

  •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비닐하우스 설치는 허가가 필요 없는 경미한 행위이다.
  •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도 허가가 필요 없는 경미한 행위이다.
  •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의 토석채취도 허가가 필요 없는 경미한 행위이다.
  •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도 허가가 필요 없는 경미한 행위이다.
  • 토지의 분할은 경미한 행위 목록에 없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암기팁

토지 나누기(분할)는 예외 목록에 없다, 허가 필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9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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