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 제18회 95번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총회 전속 의결사항이므로 ③이 옳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9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 한다.
- ②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 ③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④ 조합의 설립시에는 토지등소유자 5분의 4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⑤ 도시개발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민대표회의는 조합임원의 선임에 대한 승인권한을 갖는다.
정답 ③
핵심 해설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총회 전속 의결사항이므로 ③이 옳다.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은 토지소유자로 한정되어 지상권자는 포함되지 않고, 대의원회 설치는 조합원 50인 이상인 경우 임의적이며, 조합설립 동의요건은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및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고, 주민대표회의는 조합의 임원 선임과 무관하므로 나머지는 모두 틀렸다.
법령 근거
- 도시개발법 제13조, 제2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도시개발조합에서 개발계획을 세우거나 바꾸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서 대의원회가 대신 처리할 수 없고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해야 해요. 그래서 ③번이 맞아요. 조합원은 땅 소유자만 될 수 있고 지상권자는 안 되며, 조합원 50명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둘 수 있지만 의무는 아니고, 조합 설립 동의는 땅 면적의 3분의 2 이상과 소유자 수의 2분의 1 이상이 필요하며, 주민대표회의는 조합 임원 선임과 관계가 없어서 나머지는 틀린 설명이에요.
선택지별 해설
- ①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은 토지소유자로 하며 지상권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틀린 내용.
- ② 조합원 5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지 의무규정이 아니다. 틀린 내용.
- ③ 개발계획의 수립·변경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옳은 내용.
- ④ 조합 설립 동의요건은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및 토지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이므로 '5분의 4'는 틀렸다.
- ⑤ 주민대표회의는 수용방식 사업의 시행자가 지정권자인 경우 의견제시 기구로서 조합임원 선임 승인권과는 무관하다. 틀린 내용.
암기팁
개발계획 수립·변경은 대의원회 패스, 무조건 총회에서!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9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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