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 제18회 98번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처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입체환지의 경우 종전 토지에 존재하던 저당권은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부터 종전 토지가 아니라 환지처분으로 취득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存續하는 것으로 본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9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시행자는 환지방식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사관계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 ② 도시개발구역안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사완료후 공사관계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키는 기간내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③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에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해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60일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④ 시행자가 환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관보 또는 공보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⑤ 입체환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입체환지의 경우 종전 토지에 존재하던 저당권은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부터 종전 토지가 아니라 환지처분으로 취득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存續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저당권이 '종전의 토지'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는 ⑤의 설명은 틀렸다. 나머지(공사완료 공고·공람, 의견서 제출, 60일 이내 환지처분, 통지·공고 절차)는 모두 법령과 일치한다.
법령 근거
- 도시개발법 제4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입체환지(땅 대신 건물로 돌려받는 것)를 받으면, 원래 땅에 걸려 있던 저당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다음 날부터 원래 땅이 아니라 새로 받은 건물과 그 부속 땅에 옮겨서 존재하는 것으로 봐요. 그래서 '종전의 땅에 그대로 있다'는 ⑤번이 틀린 설명이에요. 공사 완료 후 공고·공람, 이해관계인의 의견서 제출, 준공검사 후 60일 이내 환지처분, 환지계획 통지·공고 절차는 모두 맞는 내용이에요.
선택지별 해설
- ①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고하고 서류를 공람시켜야 한다. 옳은 내용.
- ②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옳은 내용.
- ③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준공검사를 받은 때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옳은 내용.
- ④ 환지처분시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통지하고 관보·공보로 공고하여야 한다. 옳은 내용.
- ⑤ 입체환지의 경우 저당권은 종전 토지가 아니라 새로 취득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존속하는 것으로 보므로 이 설명은 틀렸다.
암기팁
입체환지의 저당권은 새 건물로 이사간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9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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