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 제18회 98번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처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입체환지의 경우 종전 토지에 존재하던 저당권은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부터 종전 토지가 아니라 환지처분으로 취득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存續하는 것으로 본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9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시행자는 환지방식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사관계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2. 도시개발구역안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사완료후 공사관계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키는 기간내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에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해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60일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4. 시행자가 환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관보 또는 공보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5. 입체환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정답

핵심 해설

입체환지의 경우 종전 토지에 존재하던 저당권은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부터 종전 토지가 아니라 환지처분으로 취득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存續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저당권이 '종전의 토지'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는 ⑤의 설명은 틀렸다. 나머지(공사완료 공고·공람, 의견서 제출, 60일 이내 환지처분, 통지·공고 절차)는 모두 법령과 일치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입체환지(땅 대신 건물로 돌려받는 것)를 받으면, 원래 땅에 걸려 있던 저당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다음 날부터 원래 땅이 아니라 새로 받은 건물과 그 부속 땅에 옮겨서 존재하는 것으로 봐요. 그래서 '종전의 땅에 그대로 있다'는 ⑤번이 틀린 설명이에요. 공사 완료 후 공고·공람, 이해관계인의 의견서 제출, 준공검사 후 60일 이내 환지처분, 환지계획 통지·공고 절차는 모두 맞는 내용이에요.

선택지별 해설

  •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고하고 서류를 공람시켜야 한다. 옳은 내용.
  •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옳은 내용.
  •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준공검사를 받은 때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옳은 내용.
  • 환지처분시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통지하고 관보·공보로 공고하여야 한다. 옳은 내용.
  • 입체환지의 경우 저당권은 종전 토지가 아니라 새로 취득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존속하는 것으로 보므로 이 설명은 틀렸다.

암기팁

입체환지의 저당권은 새 건물로 이사간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9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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