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기부취득시효 · 제19회 46번 해설
甲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자 乙의 시효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되더라도 이미 취득한 소유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등기는 물권의 존속요건이 아니라 효력발생요건일 뿐이라는 것이 판례). 따라서 乙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고 말소회복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乙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더라도, 乙은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②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乙이 과실 없이 점유를 개시하여야 한다.
- ③ 乙이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시효취득한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한 乙 명의의 등기가 불법 말소된 경우 乙은 소유권을 상실한다.
- ④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아직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 ⑤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일시적으로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甲이 다시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乙은 甲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③
핵심 해설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되더라도 이미 취득한 소유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등기는 물권의 존속요건이 아니라 효력발생요건일 뿐이라는 것이 판례). 따라서 乙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고 말소회복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법령 근거
- 민법 제24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등기부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한 뒤에 그 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되더라도, 등기는 소유권이 존속하기 위한 요건이 아니라 취득할 때 필요한 효력발생요건일 뿐이므로 이미 취득한 소유권 자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유자는 소유권을 잃지 않고 말소회복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점유취득시효는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고, 등기부취득시효는 점유 개시에 과실이 없어야 하며, 미등기 상태에서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라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고, 시효완성 후 일시적으로 제3자에게 넘어갔다가 원소유자에게 돌아오면 시효완성을 다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 등기부취득시효
-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민법 제245조 제2항).
선택지별 해설
- ① 맞음 - 점유취득시효는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45조 제1항).
- ② 맞음 - 등기부취득시효는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어야 한다(제245조 제2항).
- ③ 틀림(정답) - 등기가 불법 말소되어도 이미 취득한 소유권은 상실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④ 맞음 -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미등기 상태에서는 점유가 적법한 점유이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⑤ 맞음 - 시효완성 후 제3자에게 일시 이전되었다가 원소유자에게 복귀한 경우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암기팁
등기는 '소유권을 딸 때' 필요한 것이지 '계속 갖고 있으려고' 필요한 게 아니라서, 말소돼도 소유권은 안 뺏긴다고 외우세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4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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