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기의 추정력 · 제19회 50번 해설

등기의 추정력과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그 등기는 전 등기명의인뿐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된다(등기의 추정력은 제3자에 대해서도 미친다). 따라서 '제3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설명은 틀리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점유자는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2.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의 명의인이 건물을 신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3. 점유자의 권리추정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에 표상되어 있는 부동산물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는 前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추정력이 인정되나 제3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부동산 등기명의인이 매도인인 경우 그를 소유자로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는 점유자에 해당한다.

정답

핵심 해설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그 등기는 전 등기명의인뿐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된다(등기의 추정력은 제3자에 대해서도 미친다). 따라서 '제3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설명은 틀리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 등기는 전 등기명의인뿐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원인으로 마쳐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등기의 추정력은 제3자에게도 미치므로, '제3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점유는 평온·공연한 것으로 추정되고, 보존등기 명의인이 실제 신축자가 아님이 밝혀지면 추정력이 깨지며, 등기된 부동산에는 점유자의 권리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등기명의인을 소유자로 믿고 매수하여 점유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는 점유자로 봅니다.

용어 설명

등기의 추정력
등기가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으로, 전 등기명의인뿐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미친다.

선택지별 해설

  • 맞음 - 점유자의 점유는 평온·공연한 것으로 추정한다(제197조 제1항).
  • 맞음 - 보존등기 명의인이 실제 신축자가 아님이 밝혀지면 등기의 추정력은 깨진다.
  • 맞음 - 등기된 부동산에는 점유자의 권리추정 규정(제200조)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틀림(정답) - 등기의 추정력은 전 등기명의인뿐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미친다.
  • 맞음 - 등기명의인을 소유자로 믿고 매수하여 점유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는 점유자로 본다.

암기팁

등기 추정력은 '전 주인이든 제3자든' 다 통한다고 기억하세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5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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