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주점유·타주점유 · 제19회 52번 해설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무주물 선점(제252조)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자주점유는 무주물 선점의 요건이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자주점유는 무주물 선점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요건이 아니다.
- ②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불분명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 ③ 피상속인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경우 그 상속으로 인한 점유도 타주점유이다.
- ④ 물건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으나 매매가 무효인 것을 모르는 매수인은 자주점유자이다.
- ⑤ 타주점유자가 새로운 권원에 기하여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시작했으면 그때부터 자주점유자가 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무주물 선점(제252조)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자주점유는 무주물 선점의 요건이다. 따라서 '자주점유는 요건이 아니다'라는 설명은 틀리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무주물 선점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으므로, 자주점유는 무주물 선점의 요건이 됩니다. 따라서 '자주점유는 요건이 아니다'라는 설명이 틀립니다.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불분명하면 자주점유로 추정되고, 피상속인이 타주점유였다면 상속인도 그 성질을 그대로 이어받아 타주점유가 되며, 매매가 무효임을 모르는 매수인은 자주점유자로 봅니다. 타주점유자라도 새로운 권원으로 소유의 의사를 갖고 점유를 다시 시작하면 그때부터 자주점유자가 됩니다.
용어 설명
- 자주점유·타주점유
- 자주점유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이고, 타주점유는 소유의 의사 없이 하는 점유이다. 점유취득시효 및 무주물 선점 등에서 자주점유 여부가 중요한 요건이 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정답) - 무주물 선점도 소유의 의사(자주점유)를 요건으로 한다(제252조 제1항).
- ② 맞음 -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제197조 제1항).
- ③ 맞음 - 피상속인의 점유가 타주점유이면 상속인의 점유도 그 성질을 그대로 승계하여 타주점유이다.
- ④ 맞음 - 매매가 무효임을 모르는 매수인은 자주점유자로 본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⑤ 맞음 - 타주점유자가 새로운 권원으로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개시하면 그때부터 자주점유가 된다.
암기팁
무주물도 '내 것으로 하겠다'는 마음(자주점유)이 있어야 선점이 되는 것이니 요건 맞다고 외우세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5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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