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계약법 총론 · 제19회 59번 해설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매매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과 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는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2. 승낙자가 청약과 승낙이 불합치했음에도 합치하는 것으로 오신한 경우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3.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시키는 구체적·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한다.
  4. 매매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과 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면, 사후에 구체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더라도 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5. 교차청약에 있어 양 청약의 의사표시가 동시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늦게 도달하는 청약이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정답

핵심 해설

매매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과 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인정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매매계약을 맺을 당시 목적물과 대금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미리 정해져 있다면 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린 것입니다. 조건을 붙인 승낙은 청약의 거절과 새로운 청약으로 보고, 객관적 합치가 없으면 이를 오신해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으며, 청약은 구체적·확정적인 의사표시여야 하고, 교차청약은 늦게 도달한 청약이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선택지별 해설

  • 맞음 - 변경을 가한 승낙은 청약의 거절과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제534조).
  • 맞음 - 객관적 합치가 없으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으며, 이를 오신하더라도 성립하지 않는다.
  • 맞음 - 청약은 구체적·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한다.
  • 틀림(정답) - 사후 확정 가능한 기준이 있으면 계약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 맞음 - 교차청약은 양 청약이 도달한 때(늦게 도달한 청약이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제533조).

암기팁

지금 당장 확정 안 돼도 '나중에 정할 방법'만 있으면 계약은 성립한다고 외우세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5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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