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제19회 61번 해설
우리 민법상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제535조)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원시적 불능임을 알지 못하였고 또한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어야 한다(선의·무과실). '무과실까지 요하지는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우리 민법은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 대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 ②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한 신뢰이익의 손해배상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 ③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원시적 불능을 알지 못한데 대한 상대방의 선의를 요하나 무과실까지 요하지는 않는다.
- ④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부분이 원시적 불능임을 이유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
- ⑤ 건축공사의 대가로서 임야사용권을 부여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임야사용권이 원시적 이행불능이라면,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제535조)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원시적 불능임을 알지 못하였고 또한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어야 한다(선의·무과실). '무과실까지 요하지는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법령 근거
- 민법 제53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원시적 불능임을 몰랐을 뿐 아니라 모른 데에 과실도 없어야 합니다(선의·무과실). 그래서 '무과실까지 요하지는 않는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우리 민법은 원시적 불능의 경우 이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신뢰이익 배상은 이행이익을 넘지 못하며, 실제 면적이 계약면적보다 부족한 것은 원시적 불능이 아니라 다른 문제로 처리되고, 임야사용권이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이면 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계약이 원시적으로 불능이어서 무효인 경우,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당사자가 이를 알지 못한 선의·무과실의 상대방에게 신뢰이익을 배상하는 책임(제535조).
선택지별 해설
- ① 맞음 - 민법 제535조는 원시적 불능의 경우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을 규정한다.
- ② 맞음 - 신뢰이익 배상은 이행이익(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한 이익)을 초과하지 못한다(제535조 제1항 단서).
- ③ 틀림(정답) - 상대방은 선의뿐 아니라 무과실이어야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맞음 -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것은 원시적 불능이 아니라 일부 이행불능·하자담보 문제로 처리된다.
- ⑤ 맞음 - 임야사용권이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인 경우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암기팁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을 받으려면 '몰랐을 뿐 아니라 몰라도 잘못 없었어야' 한다고 외우세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6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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