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필요비·유익비 · 제19회 63번 해설

甲 소유의 물건을 점유할 권리 없이 점유하여 비용을 지출한 현재의 점유자 乙에 대해 甲이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을 청구하였다. 단, 乙은 그 물건으로부터 과실을 취득한 것은 없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회복자(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203조 제2항). '점유자의 선택'이 아니라 '회복자(소유자)의 선택'이므로 이 설명은 틀리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乙이 악의의 점유자인 경우에도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乙이 그 물건을 사용하면서 손상된 부품을 교체하는 데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이는 필요비에 해당한다.
  3. 乙이 책임 있는 사유로 그 물건을 훼손한 경우, 乙이 선의의 자주점유자라면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4. 乙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乙의 선택에 따라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만약 乙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개시되었다면, 乙이 지출한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을 기초로 하는 乙의 유치권의 주장은 배척된다.

정답

핵심 해설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회복자(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203조 제2항). '점유자의 선택'이 아니라 '회복자(소유자)의 선택'이므로 이 설명은 틀리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가액의 증가가 그대로 남아있을 때 회복자(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지출금액이나 증가액 중 하나를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선택권은 점유자가 아니라 회복자에게 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필요비는 점유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상환받을 수 있고, 손상된 부품 교체 비용도 필요비에 해당하며, 선의의 자주점유자가 물건을 훼손한 경우 이익이 남아있는 한도에서만 배상하면 됩니다. 다만 불법행위로 점유를 시작한 경우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용어 설명

필요비·유익비
필요비는 물건의 현상유지·보존을 위한 비용이고, 유익비는 물건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킨 비용이다. 필요비는 선의·악의 불문 상환청구 가능하나, 유익비는 가액증가가 현존할 때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상환한다.

선택지별 해설

  • 맞음 - 필요비는 점유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상환청구할 수 있다(제203조 제1항).
  • 맞음 - 통상의 필요비로서 물건의 현상유지를 위한 비용은 필요비에 해당한다.
  • 맞음 - 선의의 자주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물건을 훼손한 경우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제202조).
  • 틀림(정답) - 유익비상환은 소유자(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지출금액 또는 증가액을 상환한다.
  • 맞음 - 불법행위로 점유가 개시된 경우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 주장은 배척된다(판례).

암기팁

유익비는 '얼마 줄지'를 점유자가 아니라 돌려받는 소유자가 고른다고 외우세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6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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