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필요비·유익비 · 제19회 63번 해설
甲 소유의 물건을 점유할 권리 없이 점유하여 비용을 지출한 현재의 점유자 乙에 대해 甲이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을 청구하였다. 단, 乙은 그 물건으로부터 과실을 취득한 것은 없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회복자(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203조 제2항). '점유자의 선택'이 아니라 '회복자(소유자)의 선택'이므로 이 설명은 틀리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乙이 악의의 점유자인 경우에도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乙이 그 물건을 사용하면서 손상된 부품을 교체하는 데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이는 필요비에 해당한다.
- ③ 乙이 책임 있는 사유로 그 물건을 훼손한 경우, 乙이 선의의 자주점유자라면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 ④ 乙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乙의 선택에 따라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만약 乙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개시되었다면, 乙이 지출한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을 기초로 하는 乙의 유치권의 주장은 배척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회복자(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203조 제2항). '점유자의 선택'이 아니라 '회복자(소유자)의 선택'이므로 이 설명은 틀리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가액의 증가가 그대로 남아있을 때 회복자(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지출금액이나 증가액 중 하나를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선택권은 점유자가 아니라 회복자에게 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필요비는 점유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상환받을 수 있고, 손상된 부품 교체 비용도 필요비에 해당하며, 선의의 자주점유자가 물건을 훼손한 경우 이익이 남아있는 한도에서만 배상하면 됩니다. 다만 불법행위로 점유를 시작한 경우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용어 설명
- 필요비·유익비
- 필요비는 물건의 현상유지·보존을 위한 비용이고, 유익비는 물건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킨 비용이다. 필요비는 선의·악의 불문 상환청구 가능하나, 유익비는 가액증가가 현존할 때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상환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맞음 - 필요비는 점유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상환청구할 수 있다(제203조 제1항).
- ② 맞음 - 통상의 필요비로서 물건의 현상유지를 위한 비용은 필요비에 해당한다.
- ③ 맞음 - 선의의 자주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물건을 훼손한 경우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제202조).
- ④ 틀림(정답) - 유익비상환은 소유자(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지출금액 또는 증가액을 상환한다.
- ⑤ 맞음 - 불법행위로 점유가 개시된 경우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 주장은 배척된다(판례).
암기팁
유익비는 '얼마 줄지'를 점유자가 아니라 돌려받는 소유자가 고른다고 외우세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6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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