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동시이행의 항변권 · 제19회 66번 해설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경매가 무효로 되어 근저당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그 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배당금반환의무는 별개의 원인에 기한 것으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이 판례이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쌍방의 채무가 별개의 계약에 기한 것이더라도 특약에 의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발생할 수 있다.
  2.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어느 일방의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그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동시이행관계는 존속한다.
  3.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려면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양당사자의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로 관련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
  4.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특약이 없는 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압류등기말소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간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5. 경매가 무효가 되어 근저당권자가 근저당채무자를 대위하여 매수인(경락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그 등기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배당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정답

핵심 해설

경매가 무효로 되어 근저당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그 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배당금반환의무는 별개의 원인에 기한 것으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이 판례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경매가 무효가 되어 근저당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그 등기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배당금반환의무는 서로 다른 원인에서 나온 것이라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별개 계약이라도 특약이 있으면 동시이행관계가 생길 수 있고, 채권이 양도되어도 동일성이 유지되면 동시이행관계가 유지되며, 가압류등기 있는 부동산매매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압류말소의무와 대금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용어 설명

동시이행의 항변권(제536조)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로, 양 채무가 대가적 견련관계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선택지별 해설

  • 맞음 - 별개 계약상의 채무라도 특약으로 동시이행관계를 만들 수 있다.
  • 맞음 - 채권양도가 있어도 동일성이 유지되면 동시이행항변권은 존속한다.
  • 맞음 - 동시이행항변권의 요건(대가적 견련관계)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 맞음 - 가압류등기 있는 부동산매매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압류말소의무와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틀림(정답) - 경매무효시 말소등기의무와 배당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암기팁

경매가 무효면 등기말소와 배당금반환은 '남남 관계'라 서로 기다려줄 필요 없다고 외우세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6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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