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료의 등기 · 제19회 70번 해설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지료가 등기되지 않은 약정지상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양수인에게는 종전의 지료약정으로 대항할 수 없으므로 지료증액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지료가 등기되지 않은 약정지상권이 타인에게 매도되어 이전등기 된 경우 지료증액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②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존속기간을 5년으로 하여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15년이다.
- ③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자는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법정지상권만을 양수할 수 없다.
- ④ 지상권자의 지료지급 연체가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이루어진 경우 토지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이 되어야만 양수인이 지상권 소멸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⑤ 甲과 乙이 구분소유적으로 공유하는 토지 중 甲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특정부분 위에 乙이 건물을 신축한 뒤, 대지의 분할등기가 이루어져 건물의 대지부분이 甲의 단독소유가 된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지료가 등기되지 않은 약정지상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양수인에게는 종전의 지료약정으로 대항할 수 없으므로 지료증액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지료를 등기하지 않은 약정 지상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면, 그 양수인에게는 종전의 지료약정으로 대항할 수 없으므로 지료증액청구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작물 소유 목적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 5년은 약정한 대로 유지될 뿐 15년으로 늘어나지 않고, 법정지상권부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는 건물 소유권 취득 전이라도 법정지상권만 따로 양수할 수 있으며, 지료 연체기간은 토지소유권 양도 전후로 통산되지 않고 양수인에 대해 2년이 되어야 소멸청구가 가능하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분할등기가 되어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용어 설명
- 지료의 등기(대항요건)
- 지상권의 지료는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등기되지 않은 지료약정은 지상권을 양수한 제3자에게 효력이 없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맞음(정답) - 지료 미등기시 양수인에 대해서는 지료증액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대항 불가).
- ② 틀림 - 수목 소유가 아닌 공작물 소유 목적의 지상권 최단존속기간은 5년이며(제280조 제1항 제3호), 약정한 5년 기간이 그대로 유지될 뿐 15년으로 연장되지 않는다.
- ③ 틀림 - 법정지상권부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는 건물 소유권 취득 전이라도 법정지상권만을 양수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④ 틀림 - 지료연체기간은 토지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 통산할 수 없고, 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에 이르러야 양수인이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⑤ 틀림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는 상호명의신탁 관계에 있을 뿐이므로, 분할등기로 소유가 분리되어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암기팁
지료도 등기 안 하면 새 주인한테는 '없는 셈' 취급이라고 외우세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7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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