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료의 등기 · 제19회 70번 해설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지료가 등기되지 않은 약정지상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양수인에게는 종전의 지료약정으로 대항할 수 없으므로 지료증액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지료가 등기되지 않은 약정지상권이 타인에게 매도되어 이전등기 된 경우 지료증액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2.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존속기간을 5년으로 하여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15년이다.
  3.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자는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법정지상권만을 양수할 수 없다.
  4. 지상권자의 지료지급 연체가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이루어진 경우 토지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이 되어야만 양수인이 지상권 소멸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5. 甲과 乙이 구분소유적으로 공유하는 토지 중 甲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특정부분 위에 乙이 건물을 신축한 뒤, 대지의 분할등기가 이루어져 건물의 대지부분이 甲의 단독소유가 된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정답

핵심 해설

지료가 등기되지 않은 약정지상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양수인에게는 종전의 지료약정으로 대항할 수 없으므로 지료증액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지료를 등기하지 않은 약정 지상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면, 그 양수인에게는 종전의 지료약정으로 대항할 수 없으므로 지료증액청구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작물 소유 목적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 5년은 약정한 대로 유지될 뿐 15년으로 늘어나지 않고, 법정지상권부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는 건물 소유권 취득 전이라도 법정지상권만 따로 양수할 수 있으며, 지료 연체기간은 토지소유권 양도 전후로 통산되지 않고 양수인에 대해 2년이 되어야 소멸청구가 가능하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분할등기가 되어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용어 설명

지료의 등기(대항요건)
지상권의 지료는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등기되지 않은 지료약정은 지상권을 양수한 제3자에게 효력이 없다.

선택지별 해설

  • 맞음(정답) - 지료 미등기시 양수인에 대해서는 지료증액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대항 불가).
  • 틀림 - 수목 소유가 아닌 공작물 소유 목적의 지상권 최단존속기간은 5년이며(제280조 제1항 제3호), 약정한 5년 기간이 그대로 유지될 뿐 15년으로 연장되지 않는다.
  • 틀림 - 법정지상권부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는 건물 소유권 취득 전이라도 법정지상권만을 양수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틀림 - 지료연체기간은 토지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 통산할 수 없고, 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에 이르러야 양수인이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틀림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는 상호명의신탁 관계에 있을 뿐이므로, 분할등기로 소유가 분리되어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암기팁

지료도 등기 안 하면 새 주인한테는 '없는 셈' 취급이라고 외우세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7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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