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청산금 평가액의 통지 · 제19회 71번 해설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채권자가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한 후에는, 그 통지한 평가액이 객관적으로 정당한 청산금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채무자 등이 정당한 청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채권자 스스로가 자신이 통지한 평가액이 불합리함을 주장하여 액수를 다투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등기나 등록할 수 없는 주식이나 동산은 가등기담보권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
  3. 대물변제예약 당시의 담보물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4.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한 후에라도 채권자는 청산금의 평가액 자체가 불합리하게 산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액수를 다툴 수 있다.
  5.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담보가등기 목적 부동산의 물상보증인,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채권자가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한 후에는, 그 통지한 평가액이 객관적으로 정당한 청산금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채무자 등이 정당한 청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채권자 스스로가 자신이 통지한 평가액이 불합리함을 주장하여 액수를 다투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가등기담보권자가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고 나면, 채권자 스스로는 자신이 통지한 그 평가액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며 액수를 다투는 것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사대금채권처럼 소비대차가 아닌 채권을 담보하는 가등기, 등기·등록할 수 없는 동산이나 주식, 담보물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 합산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산금 평가액은 채무자, 물상보증인,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모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용어 설명

청산금 평가액의 통지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청산기간(2개월) 전에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가등기담보법 제3조), 통지 후에는 통지한 청산금액에 스스로 구속된다.

선택지별 해설

  • 맞음 - 공사대금채권과 같이 소비대차에 기하지 않은 채권을 담보하는 가등기에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제1조).
  • 맞음 - 등기·등록할 수 없는 동산·주식은 가등기담보권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
  • 맞음 - 담보물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 합산액에 미치지 못하면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제1조).
  • 틀림(정답) -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한 채권자는 스스로 그 평가액이 불합리함을 주장하여 액수를 다툴 수 없다.
  • 맞음 - 청산금 평가액은 채무자, 물상보증인,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취득한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3조).

암기팁

내가 통지한 청산금액은 내가 뱉은 말이니 나중에 스스로 뒤집을 수 없다고 외우세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7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