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청산금 평가액의 통지 · 제19회 71번 해설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채권자가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한 후에는, 그 통지한 평가액이 객관적으로 정당한 청산금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채무자 등이 정당한 청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채권자 스스로가 자신이 통지한 평가액이 불합리함을 주장하여 액수를 다투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② 등기나 등록할 수 없는 주식이나 동산은 가등기담보권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
- ③ 대물변제예약 당시의 담보물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④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한 후에라도 채권자는 청산금의 평가액 자체가 불합리하게 산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액수를 다툴 수 있다.
- ⑤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담보가등기 목적 부동산의 물상보증인,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채권자가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한 후에는, 그 통지한 평가액이 객관적으로 정당한 청산금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채무자 등이 정당한 청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채권자 스스로가 자신이 통지한 평가액이 불합리함을 주장하여 액수를 다투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가등기담보권자가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고 나면, 채권자 스스로는 자신이 통지한 그 평가액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며 액수를 다투는 것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사대금채권처럼 소비대차가 아닌 채권을 담보하는 가등기, 등기·등록할 수 없는 동산이나 주식, 담보물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 합산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산금 평가액은 채무자, 물상보증인,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모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용어 설명
- 청산금 평가액의 통지
-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청산기간(2개월) 전에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가등기담보법 제3조), 통지 후에는 통지한 청산금액에 스스로 구속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맞음 - 공사대금채권과 같이 소비대차에 기하지 않은 채권을 담보하는 가등기에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제1조).
- ② 맞음 - 등기·등록할 수 없는 동산·주식은 가등기담보권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
- ③ 맞음 - 담보물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 합산액에 미치지 못하면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제1조).
- ④ 틀림(정답) -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한 채권자는 스스로 그 평가액이 불합리함을 주장하여 액수를 다툴 수 없다.
- ⑤ 맞음 - 청산금 평가액은 채무자, 물상보증인,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취득한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3조).
암기팁
내가 통지한 청산금액은 내가 뱉은 말이니 나중에 스스로 뒤집을 수 없다고 외우세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7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