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수량지정매매의 담보책임 · 제19회 72번 해설
매매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계약 당시 이미 수량부족을 알고 있었던 악의의 매수인은 담보책임(대금감액청구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제574조는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된다). 따라서 '수량부족을 안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매도인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부동산의 매매도 유효하다.
- ② 계약 당시 매수인이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안 경우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③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계약 당시 매매목적물의 수량부족을 안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한 경우, 그 이후의 목적물의 과실은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 ⑤ 매수인이 매매 목적인 권리의 전부가 제3자에 속한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계약 당시 이미 수량부족을 알고 있었던 악의의 매수인은 담보책임(대금감액청구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제574조는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된다). 따라서 '수량부족을 안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계약 당시 이미 수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청구 같은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담보책임은 이를 몰랐던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타인 소유 부동산의 매매도 유효하고, 매수인이 하자를 알고 계약했다면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으며, 대금을 완제하면 인도 전이라도 그 후의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하고,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함을 알았더라도 매도인이 이를 취득해 넘길 수 없으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 수량지정매매의 담보책임(제574조)
-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하거나 일부가 멸실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에 한하여 대금감액청구·해제·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572조 준용).
선택지별 해설
- ① 맞음 - 타인권리매매도 유효하다(제569조).
- ② 맞음 - 매수인이 하자를 안 경우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제580조 제1항 단서).
- ③ 틀림(정답) - 수량부족을 안 악의의 매수인은 담보책임(대금감액청구 등)을 물을 수 없다.
- ④ 맞음 - 목적물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하면 그 이후의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한다.
- ⑤ 맞음 - 매수인이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함을 알았더라도,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570조, 매수인의 선의는 손해배상청구에만 요구됨).
암기팁
미리 알고 산 부족한 수량은 나중에 깎아달라고 못 한다고 외우세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7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