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환지처분 · 제19회 96번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정권자 스스로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별도로 국토해양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공사완료 공고를 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갈음되므로,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틀리다(자기 자신에게 준공검사를 받…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9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시행자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공사를 끝낸 때에는 지체없이 공사완료 공고를 관보 또는 공보에 하여야 한다.
  2. 공사완료 공고를 한 때에는 공사설계서·관련도면 등을 14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3.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4. 환지처분의 공고에는 사업비의 정산내역도 포함되어야 한다.
  5. 환지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정답

핵심 해설

지정권자 스스로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별도로 국토해양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공사완료 공고를 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갈음되므로,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틀리다(자기 자신에게 준공검사를 받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공사완료 공고 후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기간 자체는 맞는 규정이다. 나머지는 옳다: 공사완료 공고 의무, 공람기간 14일 이상, 환지처분 공고에 사업비 정산내역 포함, 환지의 종전토지 간주는 공고일 다음 날부터.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지정권자 자신이 시행자인 경우에는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준공검사를 받는다는 게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으므로, 국토해양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스스로 공사완료 공고를 하는 것으로 절차가 갈음된다. 지문은 이 경우에도 국토해양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틀렸다. 다만 공사완료 공고 후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해야 한다는 기간 자체는 맞다. 공사완료 공고 의무, 14일 이상의 공람기간, 환지처분 공고에 사업비 정산내역 포함, 환지를 종전토지로 보는 시점이 공고일 다음 날부터라는 점도 모두 맞다.

용어 설명

환지처분
환지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를 종전의 토지로 보아 권리관계를 확정·이전시키는 처분으로, 공사완료 공고 후 일정 기간 내에 하여야 함

선택지별 해설

  • 시행자는 환지방식 사업 공사를 끝낸 때 지체없이 공사완료 공고를 관보 또는 공보에 하여야 하므로 옳은 설명.
  • 공사완료 공고 후 공사설계서·관련도면 등을 14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하므로 옳은 설명.
  • 지정권자 스스로 시행자인 경우 자신에게 준공검사를 받는 절차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정답).
  • 환지처분의 공고에는 사업비의 정산내역도 포함되어야 하므로 옳은 설명.
  •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므로 옳은 설명.

암기팁

지정권자가 곧 시행자면 자기가 자기를 검사할 순 없다 — 그럴 땐 스스로 공고로 끝낸다고 기억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9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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