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체비지 · 제19회 97번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체비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체비지는 보류지 중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해 시행자가 자유롭게 처분·사용·수익할 수 있는 토지로서, 시행자가 스스로 체비지를 사용하는 데에는 별도로 지정권자의 사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9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해 보류지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할 수 있다.
  2.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체비지 용도로 지정된 환지예정지를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3.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4.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조성토지등(체비지는 제외)이 그 사용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준공 전에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5. 시행자는 준공 전에는 지정권자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조성토지인 체비지를 사용할 수 없다.

정답

핵심 해설

체비지는 보류지 중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해 시행자가 자유롭게 처분·사용·수익할 수 있는 토지로서, 시행자가 스스로 체비지를 사용하는 데에는 별도로 지정권자의 사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지문은 지정권자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는 옳다: 체비지 지정 목적, 체비지의 사용·수익·처분 가능, 체비지를 매입한 자의 소유권 취득시기(이전등기시), 체비지 외 조성토지등에 대한 준공 전 사용허가 요건.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체비지는 사업비 충당을 위해 시행자가 자유롭게 처분·사용·수익할 수 있는 보류지이므로, 시행자 스스로 체비지를 사용하는 데는 지정권자의 별도 사용허가가 필요 없다. 지문은 사용허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틀렸다. 체비지 지정 목적, 사용·수익·처분이 가능하다는 점, 체비지를 매입한 사람은 이전등기시에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점, 체비지 외 조성토지등은 준공 전에도 별도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모두 맞다.

용어 설명

체비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보류지 중 일부를 시행자가 처분할 수 있도록 정한 토지

선택지별 해설

  • 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해 보류지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
  • 시행자는 체비지 용도로 지정된 환지예정지를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
  •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매입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옳은 설명.
  • 체비지를 제외한 조성토지등에 대해서는 지정권자가 준공 전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
  • 체비지는 시행자가 별도의 사용허가 없이 스스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정답).

암기팁

체비지는 시행자 '내 돈줄'이라 내 마음대로 — 자기 것 쓰는 데 남의 허가는 필요 없다고 기억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9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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