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전부환지방식 · 제19회 98번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전부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중선로의 설치비용은 전기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3분의 2, 지중선로 설치를 요청하는 자가 3분의 1의 비율로 부담한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9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원칙적으로 시행자가 부담한다.
- ② 이익을 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도 있다.
- ③ 이익을 받는 다른 공공시설관리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도 있다.
- ④ 전부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기시설공급자와 지중선로설치요청자가 각각 2분의 1의 비율로 부담한다.
- ⑤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전부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중선로의 설치비용은 전기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3분의 2, 지중선로 설치를 요청하는 자가 3분의 1의 비율로 부담한다. 지문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고 하여 부담비율을 잘못 서술하였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는 옳다: 비용부담 원칙(시행자 부담),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 일부 부담, 행정청 시행자에 대한 국고보조·융자.
법령 근거
- 도시개발법 제54조, 제5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전부환지방식 사업에서 지중선로 설치비용은 전기시설 공급자가 3분의 2, 설치를 요청한 자가 3분의 1을 부담한다. 지문은 이를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고 잘못 썼다. 비용부담은 원칙적으로 시행자가 지고, 이익을 받는 지자체나 공공시설관리자가 비용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행정청인 시행자에게는 국고보조나 융자가 가능하다는 나머지 내용은 모두 맞다.
용어 설명
- 전부환지방식
-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개발하는 사업방식으로, 지중선로 설치비용 등에 관한 특례 부담비율이 적용됨
선택지별 해설
- ①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시행자가 부담하므로 옳은 설명.
- ② 이익을 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
- ③ 이익을 받는 다른 공공시설관리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
- ④ 전부환지방식의 경우 부담비율은 전기공급자 3분의 2, 요청자 3분의 1이므로 2분의 1씩이라는 서술은 틀림(정답).
- ⑤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 비용의 전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
암기팁
지중선로 비용은 공급자 2, 요청자 1의 비율(2:1) — 절반씩이 아니라 공급자가 더 많이 낸다고 기억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9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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