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주점유 · 권리적법추정 · 제20회 44번 해설

점유와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판례는 점유자가 스스로 주장한 취득원인(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민법 제197조 제1항의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본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특정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2.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쳤더라도 청구권의 발생 원인이 되는 계약관계의 존재가 추정되지 않는다.
  3. 점유의 권리적법추정 규정은 원칙적으로 부동산물권에는 적용이 없다.
  4. 점유자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것만으로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5.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르더라도 점유의 승계가 증명된다면 점유계속은 추정된다.

정답

핵심 해설

판례는 점유자가 스스로 주장한 취득원인(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민법 제197조 제1항의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본다. 자주점유 추정을 깨려면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가 없음을 상대방이 별도로 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④는 틀린 서술로 정답이다. 등기의 적법추정(①), 가등기의 계약존재 불추정(②), 부동산물권에 대한 권리적법추정 부적용(③, 판례), 점유승계시 점유계속 추정(⑤, 제198조)은 모두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점유자가 스스로 주장한 권원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점유 추정을 깨려면 상대방이 별도로 소유의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적법하게 된 것으로 추정되고, 가등기는 순위보전 효력만 있어 계약관계 존재까지 추정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물권에는 점유의 권리적법추정이 적용되지 않고, 점유 승계가 증명되면 그 사이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용어 설명

자주점유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해 추정된다.
권리적법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는 민법 제200조의 규정.

선택지별 해설

  •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확립된 판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는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옳은 서술.
  •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만 있을 뿐 등기원인이 되는 계약관계의 존재까지 추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옳은 서술.
  • 민법 제200조의 권리적법추정은 등기에 의해 공시되는 부동산물권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옳은 서술.
  • 자주점유 추정은 점유자가 주장한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번복되지 않는다. '전환된다'는 서술은 틀렸다.
  • 민법 제198조에 따라 점유의 승계가 증명되면 점유가 계속된 것으로 추정된다. 옳은 서술.

암기팁

주장이 안 먹혔다고 곧바로 타주점유 되는 거 아니다 - 자주점유 추정은 쉽게 안 깨진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4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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