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보존행위 · 제20회 47번 해설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공유물분할(협의분할이든 재판상분할이든)은 공유자 전원이 참가하여야 성립·유효한 고유필수적 절차이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볼 수 있다.
  2.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이 포기한 지분은 국가에 귀속한다.
  3.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정한다.
  4. 공유자 전원이 분할절차에 참가하지 않은 공유물분할은 무효이다.
  5. 공유자 중 1인의 지분 위에 설정된 담보물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

정답

핵심 해설

공유물분할(협의분할이든 재판상분할이든)은 공유자 전원이 참가하여야 성립·유효한 고유필수적 절차이다. 일부 공유자를 배제한 채 이루어진 분할은 배제된 공유자에 대해서뿐 아니라 분할 자체가 무효이므로 ④가 옳은 지문이다. ①의 보존행위는 원칙적으로 공유자 자신의 지분에 관한 행위에 한정되며,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까지 확장하여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보존행위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틀렸다. ②는 포기된 지분이 국가가 아니라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비율대로 귀속하므로 틀렸고, ③은 분할방법이 지분 과반수가 아니라 공유자 전원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틀렸다. ⑤는 지분 위 담보물권이 분할 후에도 목적물 전체 위에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 원칙(집중되지 않음)이므로 틀렸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공유물을 나누는 절차(분할)는 공유자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효력이 있고, 누군가를 빼놓고 진행한 분할은 무효입니다. 반면 다른 공유자의 지분까지 내가 대신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내 지분을 지키는 정도를 넘어선 것이라 보존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포기한 지분은 국가가 아니라 남은 공유자들에게 돌아가고, 분할방법은 지분 과반수가 아니라 전원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담보물권은 분할 후에도 원래 물건 전체 위에 그대로 남습니다.

용어 설명

보존행위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로,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민법 제265조 단서).

선택지별 해설

  • 보존행위는 원칙적으로 각 공유자 자신의 지분에 관한 행위에 한정되며,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까지 포함하여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보존행위의 범위를 벗어난다. 틀렸다.
  • 민법 제267조에 따라 공유자가 포기한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로 귀속하며, 국가에 귀속하지 않는다. 틀렸다.
  • 공유물 분할청구는 단독으로 가능하나(제268조), 분할방법은 공유자 전원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분 과반수로 정하지 않는다. 틀렸다.
  • 공유물분할은 협의분할이든 재판상분할이든 공유자 전원이 참가하여야 하는 절차이므로, 일부 공유자를 배제한 분할은 무효이다. 옳은 서술. (정답)
  • 공유지분 위의 담보물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할 후에도 목적물 전체 위에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다(집중되지 않음). 틀렸다.

암기팁

공유물분할은 '전원참가 필수' — 한 명이라도 빠지면 무효!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4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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