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 제20회 49번 해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집합건물법 제20조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을 원칙으로 하여,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며 전유부분에 대한 처분이나 압류 등의 효력은 대지사용권(대지권)에도 미친다고 규정한다(분리처분금지). 따라서 '대지권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①이 틀린 서술로 정답이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전유부분에 대한 처분이나 압류 등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권에는 미치지 않는다.
- ② 규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변경될 수 있다.
- ③ 재건축의 결의가 법정정족수 미달로 무효인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등의 매도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④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⑤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특별한 조직행위가 없어도 당연히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단체이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집합건물법 제20조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을 원칙으로 하여,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며 전유부분에 대한 처분이나 압류 등의 효력은 대지사용권(대지권)에도 미친다고 규정한다(분리처분금지). 따라서 '대지권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①이 틀린 서술로 정답이다. 규약변경의 4분의 3 찬성(②), 무효인 재건축결의시 매도청구권 불발생(③), 연체료의 특별승계인 불승계(④), 관리단의 당연설립(⑤)은 모두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전유부분을 처분하거나 압류하면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대지사용권(대지권)에도 함께 미칩니다(분리처분금지). 규약을 바꾸려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각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재건축결의가 정족수 미달로 무효면 매도청구권도 생기지 않습니다. 관리비 중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지 않고, 관리단은 별도 조직행위 없이도 구분소유관계가 생기면 당연히 성립합니다.
용어 설명
-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며, 원칙적으로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는 집합건물법 제20조의 원칙.
선택지별 해설
- ① 집합건물법 제20조에 따라 전유부분에 대한 처분·압류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대지사용권(대지권)에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는 틀린 서술로 정답.
- ② 규약의 설정·변경·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제29조). 옳은 서술.
- ③ 재건축결의가 정족수 미달로 무효이면 그에 기한 매도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옳은 서술.
- ④ 판례상 공용부분 관리비 중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 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옳은 서술.
- ⑤ 관리단은 별도의 조직행위 없이도 구분소유관계 성립과 동시에 당연히 성립하는 단체이다(제23조). 옳은 서술.
암기팁
전유부분과 대지권은 한 몸 - 따로 처분 못 하고 같이 간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4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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