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해약금 · 제20회 50번 해설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계약금계약은 매매 등 주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할 것을 전제로 그에 부수하여 행해지는 종된 요물계약이므로 ③이 옳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계약금 포기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어 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2. 계약금을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은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없다.
  3. 계약금계약은 매매 기타의 주된 계약에 부수하여 행해지는 종된 계약이다.
  4. 계약금 포기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계약금을 수령한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에게 그 배액을 이행제공하여야 하고,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으면 공탁하여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계약금계약은 매매 등 주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할 것을 전제로 그에 부수하여 행해지는 종된 요물계약이므로 ③이 옳다.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소급효는 있으나 통상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이루어져 반환할 급부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①은 일반화된 서술로 부정확), 민법 제565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합의로 해제권을 배제할 수 있고(②), 해약금 해제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며(④), 매도인의 해제는 배액의 이행제공으로 족하고 매수인의 수령거절시에도 공탁까지는 요하지 않는다(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계약금계약은 매매 등 주된 계약에 딸려서 이루어지는 종된 요물계약입니다. 계약금을 포기하고 하는 해제는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라 반환할 급부가 없는 경우가 많고, 민법 제565조는 임의규정이라 당사자가 합의로 해제권을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해제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은 생기지 않고, 매도인이 해제하려면 배액을 이행제공하면 충분하며 매수인이 거절해도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용어 설명

해약금
계약금이 원칙적으로 갖는 성질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하는 금전(민법 제565조).

선택지별 해설

  • 해약금 해제는 채무불이행 해제와 달리 이행착수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어서 반환할 급부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률적으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부정확하다. 틀렸다.
  • 민법 제565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특약으로 해약금 해제권을 배제할 수 있다. 틀렸다.
  • 계약금계약은 주된 계약에 부수하는 종된 요물계약이다. 옳은 서술로 정답.
  •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가 아니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제565조 제2항). 틀렸다.
  • 매도인이 해제하려면 배액을 이행제공하면 충분하고, 매수인이 수령을 거절하더라도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틀렸다.

암기팁

계약금은 주계약에 딸린 곁방살이 - 종된 요물계약!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5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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