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원시취득 · 제20회 51번 해설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판례는 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이 원인무효의 등기를 가진 자라면, 그는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시효취득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본다(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해야 함). 시효취득은 원시취득이고(①), 자주점유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에 의…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은 승계취득이다.
  2. 자주점유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
  3. 점유는 평온・공연하여야 하므로, 간접점유로는 취득시효를 완성할 수 없다.
  4. 미등기부동산의 점유자는 취득시효의 완성만으로 즉시 점유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5.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무효라면 원칙적으로 그 등기명의인은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정답

핵심 해설

판례는 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이 원인무효의 등기를 가진 자라면, 그는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시효취득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본다(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해야 함). 시효취득은 원시취득이고(①), 자주점유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에 의해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며(②), 간접점유로도 취득시효는 가능하고(③), 미등기부동산도 등기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④, 민법 제245조 제1항).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시효완성 당시 등기명의인이 원인무효 등기를 가진 가짜 소유자라면, 진짜 소유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시효취득자가 이전등기청구를 할 상대방이 될 수 없습니다(진짜 소유자를 상대해야 함). 시효취득은 원시취득이지 승계취득이 아니고, 자주점유 여부는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점유 취득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간접점유로도 시효취득이 가능하고, 미등기부동산도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용어 설명

원시취득
타인의 권리에 기초하지 않고 새로이 권리를 취득하는 것.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취득이 이에 해당한다.

선택지별 해설

  •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취득은 원시취득이지 승계취득이 아니다. 틀렸다.
  • 자주점유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된다. 틀렸다.
  • 간접점유로도 요건을 갖추면 취득시효가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틀렸다.
  • 미등기부동산이라도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등기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하며, 시효완성만으로 즉시 취득하지 않는다. 틀렸다.
  • 시효완성 당시 무효등기의 명의인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옳은 서술로 정답.

암기팁

가짜 등기 명의인한테 청구해봐야 헛수고 - 진짜 주인 찾아가야!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5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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