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채권자대위권·불법행위책임 · 제20회 53번 해설
乙은 甲으로부터 1988.3.1. 甲소유의 임야를 매수하여 인도받았으나,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2009.10.25.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甲은 2000.4.1. 같은 임야를 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판례는 부동산 매수인이 취득시효를 완성하였음에도 등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丙)가 목적물을 처분하여 시효완성자(乙)의 등기청구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경우,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丙은 乙에 대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본…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乙은 甲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한 사실만을 들어 丙에게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 ② 乙은 현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丙의 임야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 ③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乙의 甲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988.3.1.부터 진행한다.
- ④ 丙이 2009.9.1. 丁에게 임야를 매도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乙은 직접 丁에게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⑤ ④의 경우, 丙이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 임야를 丁에게 처분하여 乙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⑤
핵심 해설
판례는 부동산 매수인이 취득시효를 완성하였음에도 등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丙)가 목적물을 처분하여 시효완성자(乙)의 등기청구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경우,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丙은 乙에 대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본다. 乙은 등기 없이는 丙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①), 취득시효 완성으로 丙의 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있으며(②),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행불능시(丙 등기시)부터 진행하고(③), 乙은 물권변동이 없는 丁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④).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매수인이 등기를 안 한 채 오래 점유해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가 일부러 부동산을 처분해서 시효완성자가 등기를 받지 못하게 만들었다면, 이는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미등기 매수인은 등기 없이는 제3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취득시효 완성 후에는 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행불능이 된 때(등기 이전시)부터 시작하고,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뒤에는 그 사람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용어 설명
- 채권자대위권·불법행위책임
-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도 목적물을 처분하여 시효완성자의 권리취득을 방해한 자는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다는 판례법리.
선택지별 해설
- ① 미등기 매수인 乙은 등기 없이 매수사실만으로 제3자 丙에게 소유권을 주장(대항)할 수 없다. 틀렸다.
- ② 乙의 점유가 20년(1988~2008년 경) 경과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丙의 반환청구에 대해 시효완성을 항변으로 거절할 수 있다. 틀렸다.
- ③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행불능이 발생한 시점, 즉 丙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2000.4.1.부터 진행한다. '1988.3.1.'은 틀렸다.
- ④ 丙에서 丁으로 물권변동이 이루어졌으므로, 乙은 丙에 대한 채권적 시효취득 등기청구권으로 丁에게 직접 대항하거나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틀렸다.
- ⑤ 丙이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 丁에게 처분하여 乙의 권리취득을 방해한 경우, 판례상 乙은 丙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옳은 서술로 정답.
암기팁
알면서 팔아치우면 불법행위 - 시효완성 사실 알고 처분한 자에게 손해배상!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5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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