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이행거절 · 제20회 54번 해설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미리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이를 이행기 전에 적법하게 철회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 상대방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소멸하므로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최고가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가 이를 적법하게 철회했더라도 그 상대방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② 토지거래허가를 요하는 계약의 당사자는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협력의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다.
- ③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의 이행이 불능으로 된 경우, 채권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④ 법정해제권을 배제하는 약정이 없으면, 약정해제권의 유보는 법정해제권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 ⑤ 당사자가 수인인 경우에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해야 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미리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이를 이행기 전에 적법하게 철회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 상대방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소멸하므로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최고가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①은 틀린 서술로 정답이다. 협력의무 불이행만으로 일방적 해제 불가(②), 이행불능시 최고 불요(③, 민법 제546조), 약정해제권 유보와 법정해제권 성립의 무관계(④), 해제의 불가분성(⑤, 제547조)은 모두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혔다가 적법하게 철회하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특별한 근거가 사라지므로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최고를 거쳐야 해제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고, 채무자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으며, 약정해제권을 정했다고 법정해제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여럿이면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해 해제해야 합니다.
용어 설명
- 이행거절
- 이행기 전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것으로, 판례상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이행거절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철회한 경우에는 최고 없는 해제의 근거가 소멸하므로, 상대방은 원칙으로 돌아가 최고를 거쳐야 해제할 수 있다. '철회했더라도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는 틀린 서술로 정답.
- ② 판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계약의 당사자는 협력의무를 부담하나 그 불이행만으로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다. 옳은 서술.
- ③ 민법 제546조에 따라 채무자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는 최고 없이 즉시 해제할 수 있다. 옳은 서술.
- ④ 약정해제권을 유보하였다고 하여 법정해제권의 성립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별도의 배제약정이 없는 한). 옳은 서술.
- ⑤ 민법 제547조의 해제의 불가분성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수인이면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해제해야 한다. 옳은 서술.
암기팁
철회하면 '최고 없는 해제' 카드도 사라진다 - 말 바꾸면 다시 원칙대로!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5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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