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과실수취권 · 제20회 61번 해설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민법 제587조는 매매목적물의 인도 전에는 과실수취권이 매도인에게 있으나, 판례는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인도 여부와 무관하게 그때부터 과실수취권이 매수인에게 귀속한다고 본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청약은 구체적・확정적 의사표시이어야 한다.
  2.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3. 매매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에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더라도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도인에게 있다.
  4. 청약의 상대방이 그 청약에 대해 승낙을 거절하였지만, 승낙기간 내에 생각을 바꿔 승낙하더라도 이미 거절의사가 도달하였다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5.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정답

핵심 해설

민법 제587조는 매매목적물의 인도 전에는 과실수취권이 매도인에게 있으나, 판례는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인도 여부와 무관하게 그때부터 과실수취권이 매수인에게 귀속한다고 본다. 따라서 대금을 완납한 이후에도 과실수취권이 매도인에게 있다는 ③은 틀린 서술로 정답이다. 청약의 확정성(①), 변경을 가한 승낙의 효과(②, 민법 제534조), 승낙 거절 후 번복의 무효(④), 매매비용의 균분부담(⑤, 제566조)은 모두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물건을 아직 인도받지 못했더라도 그때부터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대금완납 후에도 과실수취권이 매도인에게 있다고 하면 틀린 말입니다. 청약은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어야 하고, 조건을 붙인 승낙은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이 되며, 승낙 거절 의사가 이미 도달했다면 나중에 승낙해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고, 매매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절반씩 부담합니다.

용어 설명

과실수취권
물건에서 생기는 천연과실·법정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

선택지별 해설

  •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만으로 계약이 성립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확정적이어야 한다. 옳은 서술.
  • 민법 제534조에 따라 변경을 가한 승낙은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옳은 서술.
  • 판례상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인도 전이라도 그때부터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한다. '매도인에게 있다'는 틀린 서술로 정답.
  • 승낙거절의 의사표시가 이미 상대방에게 도달한 이상, 승낙기간 내에 다시 승낙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옳은 서술.
  • 민법 제566조에 따라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옳은 서술.

암기팁

돈 다 냈으면 과실도 내 것 - 완납이 곧 과실수취권 이전!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6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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