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동시이행의 항변권 · 불안의 항변권 · 제20회 74번 해설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판례는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그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 손해배상채무로 바뀌더라도, 그 손해배상채무는 원래의 채무와 동일성을 유지하므로 상대방의 채무와의 동시이행관계도 그대로 존속한다고 본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쌍무계약이 무효가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② 당사자 일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이행이 불능으로 되어 그 채무가 손해배상채무로 바뀌게 되면 동시이행관계는 소멸한다.
- ③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제공이 없는 한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책임이 없다.
- ④ 상대방이 채무내용에 좇은 이행을 제공한 때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⑤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정답 ②
핵심 해설
판례는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그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 손해배상채무로 바뀌더라도, 그 손해배상채무는 원래의 채무와 동일성을 유지하므로 상대방의 채무와의 동시이행관계도 그대로 존속한다고 본다. 따라서 '동시이행관계는 소멸한다'는 ②는 틀린 서술로 정답이다. 쌍무계약 무효시 반환의무의 동시이행관계(①), 이행제공 없으면 이행지체책임 없음(③), 이행제공시 항변권 상실(④), 불안의 항변권(⑤, 제536조 제2항)은 모두 옳다.
법령 근거
- 민법 제53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쌍무계약에서 한쪽 채무가 그 사람의 잘못으로 이행불능이 되어 손해배상채무로 바뀌어도, 원래 채무와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동시이행관계는 그대로 남습니다. 쌍무계약이 무효가 되어 서로 반환해야 하는 경우 그 반환의무도 동시이행관계이고, 상대방 이행제공이 없으면 이행지체책임이 없으며,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하면 그때부터 동시이행항변권을 쓸 수 없고, 선이행의무자는 상대방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자기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불안의 항변권).
용어 설명
- 동시이행의 항변권
-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민법 제536조).
- 불안의 항변권
- 선이행의무자가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기의 선이행의무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민법 제536조 제2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서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판례는 이를 동시이행관계로 본다. 옳은 서술.
- ②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채무로 전환되어도 견련관계가 유지되어 동시이행관계는 존속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소멸한다'는 틀린 서술로 정답.
- ③ 동시이행항변권이 존재하는 한 상대방의 이행제공이 없으면 이행기가 지나도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옳은 서술.
- ④ 상대방이 채무내용에 좇은 이행을 제공하면 그로써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옳은 서술.
- ⑤ 민법 제536조 제2항의 불안의 항변권에 관한 옳은 서술이다.
암기팁
손해배상채무로 변해도 동시이행은 계속 붙어다닌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7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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