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전세권저당권의 물상대위 · 제20회 76번 해설
甲은 乙에게 자신의 토지에 전세권을 설정해 주고, 丙은 乙의 전세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민법 제317조는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을 반환하고,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인도하며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양자를 동시이행관계로 정한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전세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없으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하지 않는다.
- ② 丙은 전세권 자체에 대해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 ③ 甲은 乙로부터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반환받기 전까지는 전세금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 ④ 丙이 전세금반환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丙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⑤ 만약 乙이 丁에게 전세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면, 전세권이전등기가 없더라도 丁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③
핵심 해설
민법 제317조는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을 반환하고,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인도하며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양자를 동시이행관계로 정한다. 따라서 甲은 서류 반환 전까지 전세금반환을 거절할 수 있어 ③이 옳다. 전세권은 존속기간 만료로 용익물권적 권능이 등기와 무관하게 당연히 소멸하고(①), 기간만료 후에는 용익물권이 소멸하여 전세권 자체에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으며 물상대위로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행사해야 하고(②), 물상대위에 의한 압류시에는 우선변제권 행사가 가능하며(④), 전세금반환채권만의 단순 채권양도로는 전세권에서 나오는 우선변제권까지 이전되지 않는다(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을 돌려주고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돌려주며 등기말소서류를 넘겨야 하는데, 이 두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그래서 甲은 서류를 받기 전까지 전세금반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은 존속기간이 끝나면 등기와 상관없이 용익물권적 권능이 당연히 소멸하고, 그 뒤에는 전세권 자체가 아니라 전세금반환채권에 물상대위해야 하며, 물상대위로 압류하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단순히 채권만 양도해서는 우선변제권까지 넘어가지 않습니다.
용어 설명
- 전세권저당권의 물상대위
-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로 전세권(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면, 전세권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가 아니라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판례법리.
선택지별 해설
- ① 전세권은 존속기간 만료로 그 용익물권적 권능이 등기의 말소 여부와 무관하게 당연히 소멸하고, 담보물권적 권능(전세금반환채권 담보)만 남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소멸하지 않는다'는 틀렸다.
- ② 존속기간 만료로 전세권(용익물권)이 소멸한 이상 저당권자 丙은 전세권 자체를 경매할 수 없고, 전세금반환채권에 물상대위하여 행사해야 한다. 틀렸다.
- ③ 민법 제317조에 따라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와 전세권자(승계인 포함)의 목적물반환·말소서류교부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옳은 서술로 정답.
- ④ 전세권저당권자는 전세금반환채권을 압류하는 등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면 그 채권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없다'는 틀렸다.
- ⑤ 전세금반환채권만을 단순히 채권양도한 경우, 우선변제권은 전세권 자체에서 나오는 물권적 권리이므로 전세권이전등기 없이 채권양도만으로는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이해이다. 틀렸다.
암기팁
전세금 돌려받으려면 서류부터 내놔라 - 동시이행!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7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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