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포락 · 제20회 77번 해설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판례는 포락(浦落)으로 토지가 사회통념상 원상회복이 심히 곤란하여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한 경우 그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하며, 이후 다시 성토되어 토지가 회복되더라도 종전 소유권은 부활하지 않고 국유로 귀속된다고 본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할 수 있다.
- ② 포락으로 복구가 심히 곤란하여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여 소멸한 종전 토지소유권은 다시 성토되더라도 부활하지 않는다.
- ③ 미등기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과 유사한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한다.
- ④ 부동산의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유보할 수 있고, 이때 양도인은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물의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은 매수인이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제3자에게 전매하여 인도한 경우, 매도인은 제3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②
핵심 해설
판례는 포락(浦落)으로 토지가 사회통념상 원상회복이 심히 곤란하여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한 경우 그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하며, 이후 다시 성토되어 토지가 회복되더라도 종전 소유권은 부활하지 않고 국유로 귀속된다고 본다. 부동산등기법상 가등기는 채권적 청구권 보전을 위한 것으로 물권적청구권 보전에는 이용할 수 없고(①), 미등기건물 양수인은 소유권도 관습법상 물권도 취득하지 못하며 사실상 처분권만 가지고(③),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과 분리하여 유보·양도할 수 없으며(④), 인도 후 점유를 상실한 매도인이 제3자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포락으로 토지가 원상회복이 심히 곤란할 정도로 토지로서 효용을 잃으면 그 소유권은 완전히 사라지고, 나중에 다시 흙을 쌓아 복구되더라도 옛 소유권은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가등기는 채권적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지 물권적 청구권 보전용이 아니고, 미등기건물 양수인은 관습법상 물권도 취득하지 못하며 사실상 처분권만 가지고,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과 따로 떼어 유보할 수 없으며, 이미 인도하고 점유를 잃은 매도인이 제3자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용어 설명
- 포락
- 토지가 바닷물이나 하천의 침식 등으로 무너져 내려 원상복구가 심히 곤란한 상태로 바다나 하천에 흡수되는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가등기는 부동산등기법상 순위보전을 위한 것으로 채권적 청구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지, 물권적 청구권 자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틀렸다.
- ② 판례상 포락으로 소멸한 종전 토지소유권은 후에 성토되어도 부활하지 않는다. 옳은 서술로 정답.
- ③ 판례는 미등기건물의 양수인이 소유권과 유사한 관습법상 물권을 취득한다는 견해를 부정하며, 사실상의 처분권만을 가진다고 본다. 틀렸다.
- ④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에 부종하는 권리로서 소유권과 분리하여 양도인에게 유보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틀렸다.
- ⑤ 이미 점유를 상실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매도인이 제3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틀렸다.
암기팁
포락된 땅은 나중에 메꿔도 옛 주인 부활 없음 - 한번 사라지면 끝!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7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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