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포락 · 제20회 77번 해설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판례는 포락(浦落)으로 토지가 사회통념상 원상회복이 심히 곤란하여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한 경우 그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하며, 이후 다시 성토되어 토지가 회복되더라도 종전 소유권은 부활하지 않고 국유로 귀속된다고 본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할 수 있다.
  2. 포락으로 복구가 심히 곤란하여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여 소멸한 종전 토지소유권은 다시 성토되더라도 부활하지 않는다.
  3. 미등기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과 유사한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한다.
  4. 부동산의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유보할 수 있고, 이때 양도인은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물의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5.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은 매수인이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제3자에게 전매하여 인도한 경우, 매도인은 제3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판례는 포락(浦落)으로 토지가 사회통념상 원상회복이 심히 곤란하여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한 경우 그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하며, 이후 다시 성토되어 토지가 회복되더라도 종전 소유권은 부활하지 않고 국유로 귀속된다고 본다. 부동산등기법상 가등기는 채권적 청구권 보전을 위한 것으로 물권적청구권 보전에는 이용할 수 없고(①), 미등기건물 양수인은 소유권도 관습법상 물권도 취득하지 못하며 사실상 처분권만 가지고(③),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과 분리하여 유보·양도할 수 없으며(④), 인도 후 점유를 상실한 매도인이 제3자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포락으로 토지가 원상회복이 심히 곤란할 정도로 토지로서 효용을 잃으면 그 소유권은 완전히 사라지고, 나중에 다시 흙을 쌓아 복구되더라도 옛 소유권은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가등기는 채권적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지 물권적 청구권 보전용이 아니고, 미등기건물 양수인은 관습법상 물권도 취득하지 못하며 사실상 처분권만 가지고,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과 따로 떼어 유보할 수 없으며, 이미 인도하고 점유를 잃은 매도인이 제3자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용어 설명

포락
토지가 바닷물이나 하천의 침식 등으로 무너져 내려 원상복구가 심히 곤란한 상태로 바다나 하천에 흡수되는 것.

선택지별 해설

  • 가등기는 부동산등기법상 순위보전을 위한 것으로 채권적 청구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지, 물권적 청구권 자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틀렸다.
  • 판례상 포락으로 소멸한 종전 토지소유권은 후에 성토되어도 부활하지 않는다. 옳은 서술로 정답.
  • 판례는 미등기건물의 양수인이 소유권과 유사한 관습법상 물권을 취득한다는 견해를 부정하며, 사실상의 처분권만을 가진다고 본다. 틀렸다.
  •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에 부종하는 권리로서 소유권과 분리하여 양도인에게 유보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틀렸다.
  • 이미 점유를 상실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매도인이 제3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틀렸다.

암기팁

포락된 땅은 나중에 메꿔도 옛 주인 부활 없음 - 한번 사라지면 끝!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7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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