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주위토지통행권 · 제20회 79번 해설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판례상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보상청구권은 주위토지통행권자 본인을 상대로 인정되는 것이며,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할 뿐인 제3자에게는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통행지소유자는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는 자에게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통행권은 이미 기존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통행권자의 토지이용에 부적합하여 그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3. 토지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 포위된 토지의 특별승계인에게는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4.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명의신탁자에게는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5.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이 없고, 그 소유자도 통행권자가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지 않는 이상 통행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핵심 해설

판례상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보상청구권은 주위토지통행권자 본인을 상대로 인정되는 것이며,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할 뿐인 제3자에게는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①이 틀린 서술로 정답이다. 기존통로가 기능을 상실한 경우의 통행권 인정(②), 분할당사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한 무상통행권 불인정(③), 명의신탁자의 통행권 부정(④), 통행권자의 점유배제권능 부존재와 배타적 점유가 아닌 한 인도청구 불가(⑤)는 모두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보상청구권은 통행권자 본인을 상대로 인정되는 것이고, 통행권자의 허락을 받아 사실상 통행하는 제3자에게는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존 통로가 있어도 그것이 부적합해서 기능을 잃었다면 새로 통행권이 인정되고, 토지분할로 생긴 무상통행권은 분할 당사자에게만 인정되고 특정승계인에게는 인정되지 않으며, 명의신탁자는 대외적 소유자가 아니라서 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고, 통행권자는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할 권한이 없어 소유자도 통행권자가 배타적으로 점유하지 않는 한 인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용어 설명

주위토지통행권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로, 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민법 제219조).

선택지별 해설

  • 판례상 손해보상청구권은 통행권자 본인에 대하여 인정되며, 통행권자의 허락을 받아 사실상 통행하는 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할 수 있다'는 틀린 서술로 정답.
  • 기존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부적합하여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옳은 서술.
  • 민법 제220조에 따라 토지분할로 인한 무상통행권은 분할 당사자 사이에서만 인정되고, 그 토지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유상 통행권만 문제됨). 옳은 서술.
  • 명의신탁자는 대외적으로 소유자가 아니므로 소유권에 기초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옳은 서술.
  • 통행권자는 통행지에 대한 점유·배타적 사용권한이 없고, 통행지소유자도 통행권자가 배타적으로 점유하지 않는 한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옳은 서술.

암기팁

손해보상은 통행권자 본인에게만 - 빌려 다니는 제3자는 해당 없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7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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