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 제20회 93번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예정지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그 효력발생일로부터 종전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정지되고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으로 대체되므로,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가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종전 토지를 계속 사용·수익할 수 있다는 ④의 서술은 틀려 정답이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9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 ②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가 있는 경우 해당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 ③ 도시개발사업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환지예정지를 체비지의 용도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환지예정지 지정 이후에도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 ⑤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 해당 토지의 사용에 장애가 될 물건이 그 토지에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사용을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정답 ④
핵심 해설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그 효력발생일로부터 종전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정지되고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으로 대체되므로,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가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종전 토지를 계속 사용·수익할 수 있다는 ④의 서술은 틀려 정답이다. ①·②·③·⑤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요건, 임차권 등 권리자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 체비지 지정, 사용개시일의 별도 지정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도시개발법 제35조 및 제3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그 효력이 발생한 순간부터 종전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멈추고, 대신 새로 지정된 환지예정지를 사용·수익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가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계속 종전 토지를 쓸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시행자는 사업상 필요하면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고, 임차권 등 권리가 있는 경우 그 권리의 목적인 부분도 함께 지정해야 하며, 사업비용 충당을 위해 체비지로도 지정할 수 있고, 사용에 방해되는 물건이 있으면 사용개시일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시행자는 사업시행상 필요하면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어 옳다.
- ② 종전 토지에 임차권자가 있으면 그 권리의 목적인 부분도 함께 지정하여야 하므로 옳다.
- ③ 사업비용 충당을 위해 환지예정지를 체비지로 지정할 수 있어 옳다.
- ④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 이후에는 종전 토지가 아니라 환지예정지를 사용·수익하게 되므로 틀리다.
- ⑤ 사용에 장애가 되는 물건이 있으면 사용개시일을 따로 정할 수 있어 옳다.
암기팁
'환지예정지 지정=종전 땅 사용권 정지' — 새 땅으로 넘어간다고 외우세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9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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