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 제20회 94번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국토해양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은 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사유이지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지정하는 사유가 아니므로 ②가 정답이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9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3.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4. 천재지변으로 인해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2 이상의 광역시·대도시(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때 당해 시장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정답

핵심 해설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은 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사유이지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지정하는 사유가 아니므로 ②가 정답이다. ①·③·④·⑤는 각각 국가 시행 필요, 대규모(정부출연기관 등의 일정 규모 이상) 지정 제안, 천재지변으로 인한 긴급한 필요, 둘 이상의 광역시·대도시에 걸쳐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로 국토해양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시장·군수의 요청은 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사유일 뿐이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 정부출연기관 등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지정을 제안할 때, 천재지변으로 긴급히 필요할 때, 둘 이상의 광역시·대도시에 걸쳐 있는데 시장 간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입니다.

선택지별 해설

  •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국토해양부장관 지정 사유이다.
  • 시장·군수의 요청은 도지사에게 지정을 요청하는 사유일 뿐 국토해양부장관 지정 사유가 아니어서 정답이다.
  • 정부출연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는 국토해양부장관 지정 사유이다.
  • 천재지변으로 긴급히 필요한 경우는 국토해양부장관 지정 사유이다.
  • 둘 이상의 광역시·대도시에 걸쳐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국토해양부장관 지정 사유이다.

암기팁

'시장·군수는 요청만, 지정은 도지사·장관 몫' — 요청과 지정을 헷갈리지 마세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9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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