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 제20회 95번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까지 철회할 수 있으므로, 인가 전에는 철회할 수 없다고 서술한 ③이 틀려 정답이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9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서 토지소유권을 공유하는 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자인 경우 그들 각각을 토지소유자 1명으로 본다.
- ③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동의를 한 토지소유자는 조합설립인가 전에는 그 동의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
- ④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한 토지면적의 산정에는 국·공유지가 포함된다.
- ⑤ 국·공유지를 제외한 전체 사유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법에 따른 동의요건 이상으로 동의 받은 후에 그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수가 법적 동의요건에 미달된 경우에는 국공유지관리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까지 철회할 수 있으므로, 인가 전에는 철회할 수 없다고 서술한 ③이 틀려 정답이다. ①·②·④·⑤는 각각 동의요건(면적 2/3 이상, 총수 1/2 이상), 구분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국·공유지 포함 면적 산정, 사후 동의요건 미달 시 국공유지관리청 동의 요건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도시개발법 제1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면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구분소유자는 각각 토지소유자 1명으로 계산합니다. 이 동의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으므로, '인가 전에는 철회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토지면적 산정에는 국·공유지도 포함되고, 사유 토지만으로 동의요건을 채운 뒤 나중에 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국공유지관리청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토지면적 2/3 이상 및 토지소유자 총수 1/2 이상의 동의 요건으로 옳다.
- ② 구분소유자는 각각을 토지소유자 1명으로 산정하므로 옳다.
- ③ 동의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까지 철회할 수 있으므로 틀리다.
- ④ 토지면적 산정에는 국·공유지도 포함되므로 옳다.
- ⑤ 사유 토지만으로 동의요건을 충족한 후 미달하게 되면 국공유지관리청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옳다.
암기팁
'동의는 인가 전까지 마음 바꿀 수 있다' — 철회 가능 시점을 기억하세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9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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