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 제20회 97번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될 수 없는 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원칙적 지정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예외적으로 대도시(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 시장이며, 일반 시장·군수는 직접 지정권자가 되지 못하고 시·도지사에게 지정을 요청하는 지위에 그치므로 ③이 정답이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9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광역시장
  2. 도지사
  3. 시장 또는 군수
  4. 대도시(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 시장
  5. 특별자치도지사

정답

핵심 해설

도시개발구역의 원칙적 지정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예외적으로 대도시(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 시장이며, 일반 시장·군수는 직접 지정권자가 되지 못하고 시·도지사에게 지정을 요청하는 지위에 그치므로 ③이 정답이다. ①·②·④·⑤는 모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에 해당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도시개발구역의 원칙적 지정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고, 예외적으로 대도시(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 시장도 지정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시장·군수는 직접 지정권자가 되지 못하고, 시·도지사에게 지정을 요청하는 지위에 그칩니다.

선택지별 해설

  • 광역시장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이다.
  • 도지사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이다.
  • 시장 또는 군수는 원칙적으로 지정권자가 아니라 시·도지사에게 요청하는 지위이므로 정답이다.
  • 대도시 시장은 예외적으로 지정권자가 될 수 있다.
  •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이다.

암기팁

'시장·군수는 부탁하는 쪽, 시·도지사가 결정권자' — 지정권자 목록에서 시장·군수만 빠진다고 기억하세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9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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